이 글을 쓴 변호사 페터 리 (Peter Lee)는 1999년부터 주로 회사법 및 상법 그리고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활약하며, 기업과 독일 지점에 법률 조언을 하고,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문제 및 경제활동 관계의 문제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본분관의 자문변호사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이며, 또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투자촉진기관(NRW. INVEST)의 협력파트너이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 https://www.rechtsanwalt-lee.de/ko/ | lee@rhein-anwalt.com | T. 0211-303 301 10
이동준 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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