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쓴 변호사 페터 리 (Peter Lee)는 1999년부터 주로 회사법 및 상법 그리고 지식 재산권 분야에서 활약하며, 기업과 독일 지점에 법률 조언을 하고, 법인 설립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법적문제 및 경제활동 관계의 문제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본분관의 자문변호사이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계약을 맺은 변호사이며, 또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투자촉진기관(NRW. INVEST)의 협력파트너이며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 https://www.rechtsanwalt-lee.de/ko/ | lee@rhein-anwalt.com | T. 0211-303 301 10
이동준 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법인 차량 사용에 관한 근로 계약상의 규정
소위 말하는 회사 차량이란, 사용자인 회사가 차주이거나 또는 리스계약의 당사자여서 리스물건을 직접 점유하고 경제적으로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