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알립니다.

3월 20일 바이에른, 헤센, 바덴-뷔르템베르크 3개 주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주내 외출제한령(Ausgangsbeschränkungen)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외출 제한령> 내용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에른주>

ㅇ 2020.3.21.(토) 00:00 ~ 2020.4.3.(금) 24:00 2주간 외출제한령 시행

ㅇ (이동 제한) 전면적인 이동 제한만이 바이러스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되는 바, 엄격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외출 가능

– (외출 가능 예외 사유) △ 직업 활동, △ 병원/동물 병원 방문, △ 생활필수품 구입(미용실, 건축 자재시장 등 기타 서비스 이용은 미해당), △ 배우자, 노인, 환자 등 방문, 친권행사를 위한 방문, △ 지원이 필요한 사람 및 미성년자 동행, △ 일가친척 임종 및 장례, △ 동물 돌보기, △ 단독 또는 가족과의 야외활동(그룹 형성은 금지)

ㅇ (사회적 거리 두기) 모든 주민은 물리적, 사회적 거리두기(최소 1.5m) 의무

ㅇ (식당 운영 제한) 식당 운영은 테이크아웃 및 배달만 가능

ㅇ (시설 방문 제한) △ 대형병원, 재활시설, △ 간병돌봄시설, △ 장애인 시설, △ 임시보호시설, △ 양로원 방문 제한

ㅇ (경찰의 외출금지 준수 여부 감독) 검문 대상자는 외출 근거 제시 필요

– (과태료 부과) 상기 조치 위반 시 즉각 최대 25,000유로 과태료 부과 및 거부시 형사 처벌 가능

ㅇ (보건소 제외) 지역 보건소의 여타 규정은 동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음

<헤센주>

ㅇ △ 3.21(토) 정오부터 식당 운영 금지, △ 3.21(토) 자정부터 5인 초과 모임 금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ㅇ 3.21(토)부터

△ 식당 운영 금지, △ 3인 초과 모임 금지, △ 코로나 위험지역 방문자 통과 금지(예: 허가증 보유 프랑스 거주자의 독일 직장 방문만 가능, 슈퍼마켓 쇼핑 등은 불가능),

△ 위반 시 25,000 유로 과태료 부과

2020년 3월 27일, 1164호 9-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