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 19 안전공지: 독일의 EU 역외국민 입국 금지 연장 안내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5월 8일자 유럽집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COVID-19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국으로부터의 꼭 필요하지 않은 독일입국 제한을 2020년 5월 15일 이후 2020년 6월 15일까지 우선 3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솅겐 국경 법전 제14,6조에 따른 연방내무부의 지시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따라 아래 경우는 입국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 본인의 본국/체류국으로의 복귀를 위해 독일을 경유하는 EU 회원국 및 솅겐협정 가입 국가의 국민 및 그 가족, 영국,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국민 및 그 가족. 단, 다른 귀국루트가 없는 경우.

– EU회원국 또는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장기 체류허가(예를 들면, 유학 또는 취업을 위한 체류허가증/장기비자)가 있으며 본인의 통상 거주지로 복귀하는 제3국 국민

– 아래와 같은 ‘필수 기능(essential functions)’이 있는 제3국 국민

– 보건 분야 인력 및 연구자, 간호(조무) 인력

– 국경을 넘나들며 출퇴근 하는 사람, 화물운송 및 기타 필수 분야의 운송업 종사자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 소속 인력, 인도주의적 지원 담당자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 통과여객(passengers in transit)

– 반드시 필요한 가족상 이유로 여행하는 승객

–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나 다른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

※ 장기거주비자 소지자 범위 : 체류허가증(카드) ‘제목’ 란에 아래 명칭이 기재 되어 있는 체류허가 소지자인 경우

①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② 영주권(Niederlassungserlaubnis)

③ 유럽공동체 장기체류허가(Erlaubnis zum Daueraufenthalt-EG)

④ 블루카드 전문인력(Blaue Karte EU)

⑤ IT 전문인력(ICT)

⑥ 유럽 IT 전문인력(Mobiler ICT)

⑦ 체류권(Aufenthaltsberechtigung)

⑧ 독일 D 카테고리 비자(Das deutsche Visum der Kategorie D)

2020년 5월 22일 , 1172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