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입국금지 해제 관련 안내 (7월 6일 기준)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은 계속 유지

2020년 6월 30일 유럽연합이사회는 2020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독일은 7월 1일 이사회의 권고안을 내각에서 논의했으며 특별한 조건 없이 입국이 다시 허용되는 국가 명단을 작성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국제한조치가 유지된다.

또한 입국제한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의 예외규정이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다.

예외규정

ㅇ (장기체류허가 보유자) 독일을 포함한 EU, 쉥겐, 영국 내 장기체류허가 자격을 보유한 자 및 그러한 자의 핵심 가족구성원(배우자, 미성년 자녀)

ㅇ (전문인력) ① 구체적인 일자리 제안(고용관계 증명 필요)을 받은 전문인력, ② 학자‧연구원, ③ 주재원, 사내이동ICT 인력(임원/전문가), ④ 회사간부, ⑤ IT-전문가, ⑥ 공익부문 종사자

– 단, △ 계약서 등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근무해야 함을 보여주는 증빙자료, △ 경제적 관점에서 해당인의 직업활동이 필수적(양자간 경제적 관계, 독일 경제 및 내수시장 경제와 관련해서 필수적임을 의미)이고, 이러한 업무의 연기나 외국에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용주의 확인서 제시 필요

– 독일 체류법에 따라 장기체류를 위해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국가(한국도 해당)의 전문인력이 독일에 입국하여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거주지역 소재 독일의 재외공관에 해당 증빙자료와 확인서(업무내용 기술)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만 독일 입국 가능

ㅇ (전문인력의 사업적 이유 단기방문) 전문인력이 시급한 사업적 이유로 독일을 단기방문 하려는 경우

– 팬데믹 상황에서도 업무가 필히 요구된다는 증명서(고용주 발급 및 독일 내 사업파트너 발급) 제시 필요

ㅇ (직업교육) 의료‧보건‧운송 부문 직업교육의 경우에만 입국 가능

– 단, △ 직업교육 목적의 체류허가, △ 직업교육이 해당 부문에서 실시된다는 확인 증명서, △ 팬데믹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직업교육소의 증명서 제시 필요

– 직업교육 준비를 위한 어학과정 목적 입국은, 어학과정 후 상기 부문에서 직업교육이 중단 없이 이어진다는 증명이 있어야 허용(어학코스 종료 후 귀국한 뒤 직업교육을 위한 독일 재입국은 불허)

ㅇ (학위과정) 학위과정을 목적으로 하고, 학위과정이 외국에서 진행될 수 없는 경우

– 독일 대학의 입학허가서, 물리적으로 독일에서 수업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독일 대학의 확인서 등 제시 필요

ㅇ (동반가족) ① 핵심 가족구성원(배우자‧미성년 자녀)의 합류목적 최초 입국, ② 중요한 가정사(장례식‧결혼식, 미성년자의 부모 방문, 독일국적 배우자와의 동행)를 위한 입국

– 제3국 국적자의 가족구성원이 독일 내 체류지로 귀환/재입국할 경우, 체류자격 조건(여권, 장기체류자격증 등) 충족시에는 연고자와 무관하게 가능

​ㅇ (경유 출국 가능) 자국 귀국을 위한 경유가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당일 자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및 유효한 여권

ㅇ (공통 주의사항) 입국 허가에 관련된 결정은 현장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르는 바, 국경 통과 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제시되어야 함

ㅇ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비 EU 회원국 국민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확실한 경우 개인의 상황마다 입국여부가 결정되므로 아래 공항을 통해 독일로 입국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연방경찰에 사전에 연락하셔서 입국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방문 목적 또는 관광 목적의 입국은 계속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 비자를 소지하여도 독일 도착 시 연방경찰(Bundespolizei)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2020년 7월 10일, 1178호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