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nover 9.3] 하노버지역 순회영사안내

주함부르크총영사관에서 2020년 9월 3일(목) 하노버지역 순회영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순회영사 장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필수), 손 소독, 거리유지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한다.

1. 일 시 : 2020년 9월 3일(목), 15:00 – 17:30

2. 장 소 : Restaurant Chois, Lister Meile 61, 30161 Hannover​

3. 활동내용: 민원업무(여권재발급, 영사확인, 호적, 국적, 병역, 재외국민등록 등) 접수 및 상담

4. 안내사항


가. 전자여권 재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지문대조를 실시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여권사진 1매: 여권사진규정 필히 참조(http://www.passport.go.kr/new/issue/photo.php)

▶ 수수료: 47.70€(10년 유효기간, 만18세 이상, 48면), 45.00€(알뜰여권 24면)

40.50€(5년 유효기간, 만8세이상~18세미만, 48면), 37.80€(알뜰여권 24면)

29.70€(5년 유효기간, 만8세 미만), 27.00€(알뜰여권 24면)

13.50€ (병역관련 5년 미만)

▶ 만18세 미만 신청자 추가서류: 법정대리인(부 또는 모)의 여권 및 여권 사본

▶ 출생 후 최초 여권 신청자 추가서류: 출생증명서 사본

▶ 혼인 후 배우자 영문성 최초 여권 기입시 추가서류: 배우자의 여권사본, 혼인증명서 사본(배우자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4.05€(등기)

나. 공증업무시 제출 서류

▶ 사본인증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원본서류 및 인증할 서류사본(필요한 부수만큼 복사)

– 수수료 1건당 3.6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 번역인증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원문서류 및 번역본

– 수수료 1건당 3.6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 각종 위임장: 위임장은 반드시 본인이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수수료 1건당: 일반위임장 1.80€ / 인감위임장 3.60€

– 회송용 서류봉투 및 회송용 우표: 1.55€(일반), 4.05€(등기)

다. 재외국민등록신청시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 여권사본(신원정보면)

▶ 체류허가증(비자) 사본

▶ 여권사증란 독일입국 인장(스탬프)면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배우자/자녀의 재외국민등록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라. 참고사항

▶ 그 외 모든 공증업무시에는 여권사본, 체류허가증(비자)사본, 수수료, 회송용 우표와 봉투(서류봉투)를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수수료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며 되도록 액수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함부르크총영사관(gkhamburg@mofa.go.kr)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7일, 1181호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