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코로나 봉쇄’ 4월 18일까지 연장

부활절 완전봉쇄는 철회…메르켈, 대국민사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독일 정부가 봉쇄령 기간을 4월 18일까지 연장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3월 22일 연방정부·16개 주총리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처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봉쇄는 3월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활절 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의 모든 곳이 문을 닫고 모두가 철저히 집에만 머물도록 하는 “완전 봉쇄”는 취소되었다.
메르켈 총리는 “전적으로 내 실수”라면서 “부활절 완전봉쇄는 시간상 실행할 수 없고, 비용이 실익을 넘어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4월 1일(목)과 4월 3일(토)은 휴일이 아니라 평일로 환원되었다.

다음은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이다.

*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3.23일 기준)

3.22(월) 개최된 연방-주총리 회의에서는 기존의 봉쇄 조치를 4.18(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최근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3일간 지속되는 지역에 대해 일괄적인 기존 봉쇄조치 발효(Notbremse)

 – 또한, 동 지역에 아래와 같이 추가 조치 시행

    •  다른 가구 구성원 동승 시 개인차량 내 의료용 마스크 착용 의무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소 등 당일 신속테스트 의무
    •  외출제한
    •  접촉제한 강화

ㅇ 추가조치

    •  사적 모임 시 두 가구 최대 5명까지 가능(14세 이하는 제외)
    •  공공장소 모임 금지
    •  야외식당 폐쇄
    •  화상 종교행사 권고
    •  접종 및 테스트센터 운영 유지

ㅇ 테스트

    • 모든 시민들에게 3-4월 일주일에 한번 신속테스트(Bürgertest) 무상제공을 위한 물량 확보 완료
    • 학교 및 유치원 내 포괄적 신속 또는 자가테스트 실시
    • 특정지역 선별 후 테스트를 통한 개방계획의 실현 가능성 조사
    • 고용주는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장 내 근무자에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가능한 두 번 신속테스트 자율 실시 및 증명서 발급

ㅇ 장기간 폐쇄조치로 인한 코로나 피해 기업에 대한 유럽법적 요건 내 지원 대책 강구

ㅇ 불필요한 국내외 여행 자제 권고(특히 부활절 기간 중)

– 위험지역 및 변이 바이러스 지역 입국자에 대한 기존 테스트 및 자가격리 의무 유지

    • 위험지역 : 귀국 후 10일 자가격리 의무(귀국 후 5일째 코로나 검사 후 조기 종료 가능)
    • 변이 바이러스 지역 : 14일 자가격리 의무(조기 자가격리 종료 불가)

– 모든 독일행 항공편 탑승 전 테스트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제안

ㅇ 기타

– 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유지

–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노인요양시설 내 테스트 및 방역조치 준수, 2차 접종 완료 2주 후부터 방문 확대 가능

ㅇ 차기 연방-주총리 회의는 4.12(월)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