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12월 3일 기준)

독일 내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12월 2일 2일(목) 개최된 연방-주총리 회의를 통해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는 코로나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정부의 조치 사항 중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다. 각 주별로의 자세한 사항은 각 주정부와 관할 시군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ㅇ 연방총리실 내 코로나 대응 기관 설치

연방-주정부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여 백신 배포 및 배송 문제를 초기에 대응하며, 학자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 1회 회의를 개최한다.

ㅇ 접종 관련

크리스마스 전까지 접종 권고 기간을 준수하여 접종을 원하는 모두에게 접종(1, 2, 3차)이 가능하도록 백신 확보에 경주한다.(약 3천만회분 목표)

또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요양시설 내 간병인력, 약국, 치과 등을 통해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법정 근거 마련하며, 요양시설, 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 접종의무화도 추진한다.

ㅇ 독일 전역 출입 통제 : 2G 규정 적용

– 여가·문화시설, 행사장(극장, 영화관, 식당 등), 상점(생필품점 제외)

– 상황에 따라 2G plus 가능

– 예외 : 접종이 불가하거나 권장되지 않는 사람 또는 18세 이하

ㅇ 지역을 넘어서는 대형 스포츠, 문화 행사 등 : 2G 규정 적용

– 실내 : 수용 인원의 30-50%, 최대 5,000명

– 실외 : 수용 인원의 30-50%, 최대 15,000명

– 상황에 따라 2G plus 가능,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률이 높은 지역은 행사를 취소하거나 무관중 경기 실시

ㅇ 지난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350명 이상인 지역

– 클럽, 디스코텍 실내 영업금지

– 사적 행사 : 2G 규정 적용, 실내(50명), 실외(200명)

ㅇ 사적모임 제한

– 미접종자 : 본인 가구 구성원 외 다른 가구 구성원 최대 2명(14세 이하는 제외)

– 접종완료자, 완치자는 동 제한 조치 미적용

ㅇ 학교 : 전 학년 마스크 착용 의무

연말(12.31), 연초(1.1) 집회 금지 및 폭죽 판매 금지

– 지역별 지정 공공장소에서 폭죽 금지

– 이외 장소에서도 폭죽 미사용 권고

ㅇ 경제지원

– 단축근무 2022년 3월 31일까지 연장

– 지원금(Überbrückungshilfe Ⅳ) 조치

– 박람회, 전시장 등 행사업계 및 프로 스포츠 구단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 조성

* 용어정리

ㅇ 3G : 접종완료 또는 완치 또는 음성확인(신속항원 또는 PCR 검사) 중 한 가지 증명 필수

ㅇ 3G plus : 접종완료 또는 완치 또는 음성확인(PCR 검사만 인정) 중 한 가지 증명 필수

ㅇ 2G : 접종완료 또는 완치 중 한 가지 증명 필수

ㅇ 2G plus : 접종완료 또는 완치 및 음성확인(신속 또는 PCR 검사) 중 한 가지 증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