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10일간 자가격리’ 내년 1월6일까지 연장

국적, 접종여부 상관없이, 입국제한 11개국도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16일 2주간 시행해온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년 1월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를 최소한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6일까지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를 입국제한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온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1247호 13면, 2021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