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 재외국민 투표 불발 유감

독일 내 재외국민 투표 불발 유감

지난 3월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영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독일대사관 및 관할 총영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이 선거사무를 중단함을 발표하였다, 이후 3월 30일에는 25개국 41개 공관 추가 지역 재외공관이 선거사무 중단을 발표함으로 총 55개국 91개 공관의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되었다. 이로서 해당 지역의 재외선거인은 8만7,269명으로, 전체 재외유권자(17만1,959명)의 50.7%에 달하는 이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독일에서 재외투표 꼭 중지했어야 했나

독일에서의 이번 4.15 총선 재외선거인 신청자 숫자는 총 5714명이었다. 공관별로는 대사관(베를린) 1, 525명, 함부르크총영사관 729명, 본분관 1,000명, 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2,460명이다. 유럽 재외선거인의 50%에 가까운 숫자이다. 이는 독일에서의 재외투표 중요성과 상징성을 나타내는 숫자인 것이다.

독일의 상황은 재외투표가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3월 23일부터 접촉 제한령을 통해 가족 단위를 제외하고 2인을 초과해 모이지 못하도록 하되, 이동의 자유는 보장하고 있었다. 즉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는 달리 독일 16개 연방 주에서 바이에른주를 제외하고는 외출제한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4월 2일∼16일까지 독일과 한국 간의 직항 노선이 중지돼 투표함의 한국 이송 등 선거 사무 이행이 어려웠다는 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투표함 회송이 불가능할 경우 공관에서 직접 개표를 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고, 실제로 17개국 18개 공관에서는 재외선제도 도입 이래 처음으로 현장개표가 진행되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는 한 표 이상의 의미 지녀

재외국민의 재외투표는 국민의 의무와 권리인 선거 참여와 주권자로서의 한 표 행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수 십, 수 백 Km를 달려와 행사하는 투표권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귀속감은 물론, 고단한 외국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모국에 대한 자부심을 지켜내는 매우 의미 있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 253개 지역구와 30여개의 비례정당 등에 대한 기표별 분류 등의 현장 개표의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재외선거 사무 중지로 많은 재외국민들의 실망과 안타까움을 되새겨,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꼭 이루어져야만 하겠다.

2020년 4월 17일, 1167호 09-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