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재외선거 개선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해야”

지난 4월1일부터 6일까지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 낮은 1.9%의 투표율을 보였다. 재외선거 투표율은 대통령선거에서 평균 9.15%, 국회의원선거는 평균 3.83%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투표율이 더욱 낮아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재외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5월27일 발행한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외선거는 많은 선거비용이 소요되는 데 반해 투표 참여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제19대 총선부터 실시된 4회의 재외선거에 소용된 비용은 총 535억원이다. 재외선거에 참여한 투표자 수가 50만459명이므로 재외유권자 1인당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한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선거에선 투표자 1인의 선거비용은 2천원을 넘지 않는다.

그럼에도 지난 네 차례의 선거에서 나타난 재외선거 투표율은 평균 4%에 불과했다.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투표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우편투표는 장소의 제약 없이 투표하는 방법이며, 높은 투표 편의성으로 재외유권자의 참여를 확대하면 선출되는 대표의 정당성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공관투표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효율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외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총 108개국이다. 이 중 54개 국가가 공관투표만을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54개국이 공관투표와 함께 우편투표, 대리투표, 팩스투표, 전자투표 등도 허용하고 있다. 우편투표에서 발생하는 투표 부정의 우려와 관련해선 국회사무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실시하는 투표 및 신원인증, 본인확인서약서 작성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다수 공관에서 투표가 실시하지 못한 점과 관련해서도 국회사무처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만약 다른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우편투표, 대리투표, 팩스나 전자투표를 도입했다면 투표율을 크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국회사무처는 “투표 편의성 제고뿐 아니라 안정적인 투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분석하며, 연구보고서를 마무리했다.

2020년 6월 5일, 1173호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