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근로자(재독 동포)권익. 문화. 복지회 제 3차 총회 개최

– 한국 고용노둥부에 제출할 기념사업에 관한 수요 등 의견수렴-

획스트. 파독 근로자(재독 동포)권익. 문화. 복지회(회장 선경석)는 9월 1일 14시 프랑크푸르트 인근 획스트에 위치한 한식당 강나루(대표 김영훈) 야외 정원식당에서 제 3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는 특히 지난 6월 9일 제정된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한국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기념사업에 관한 수요 등 의견수렴이 주된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법제처가 밝힌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의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1년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경제 및 기술원조에 관한 의정서」, 1963년에 체결된 「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1966년부터 한국해외개발공사를 통한 알선과 1969년에 체결된 「한국해외개발공사와 독일 병원협회 간 협정」에 따라 독일에 진출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기념사업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부칙에 의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즉 2021년. 6월 2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된다.

이날 총회는 먼저 선경석회장의 그동안의 사업보고와 통과된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청취로 시작되었다. 이어 17시까지 참석자 전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기념사업에 관한 수요 등 의견수렴이 주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회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토론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먼저 다음과 같은 3대 주요 사업을 의결하였다.

첫째, 독일 내 3개 지역(베를린,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에 기념관 겸 복지관 건립, 둘째,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57년 역사 자료수집과 전시. 역사 책자발간 사업. 셋째, 파독근로자(재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한국방문 숙박시설 건립(매입)사업이다.

기념과 및 복지관이 건립되면 한편으로는 파독근로자의 역사관으로도 사용가능하여, 파독이후부터 독일 거주기간 본업 또는 본업을 떠나 다른 직종에 종사하며 파독근로자들의 다양한 삶을 유형별 발굴 정리, 보존할 수가 있음도 소개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념관 운영경비는 자체 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프랑크푸르트지역은 유럽교통중심, 유럽금융 중심, 독일 상업중심 도시로서 거주 동포 약 1만 5천여 명과 200개 이상 한국기업 지상사들이 집중되어 국가 위상 측면에서 상징성이 높아 기념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독일 여러 지역 동포 2세, 3세들의 프랑크푸르트로의 이주가 최근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파독근로자기념관의 지속적 보존과 관리도 가능하다는 점도 소개되었다.

역사자료수집과 책자발간 사업은 이미 발행된 “파독광부 45년사”, “파독간호사 40년사”, “재독동포 50년사”에 덧붙여 학술적, 역사적 자료를 보완하여 파독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수집 및 책자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이와 더불어 파독근로자 최대 숙원 사항인 한국 내 숙박시설에 대한 논의도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천공항과 서울역 사이 인천공항철도 구간 내 14개 역 중에 적합한 역 근방에 200실 규모의 숙박 건립(구매), 또는 경기도 도내에 정부소유 연수원 등을 파독근로자 전용 숙박 쉼터로 대용하는 것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에 관해 대한노인회 독일 지부 하영순 회장은 파독근로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기위해 한국의 모든 광역지자체장들과의 면담과, 답사 등을 소개하며, 최종적으로 강원도 양구에 “파독근로자 쉼터”를 마련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하영순 회장은 양구에 마련된 “파독근로자 쉼터”는 객실이용 인원과 관계없이, 객실 1개당 1일 10,000원의 저렴한 숙박비와 교통제공 등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방문시 교통카드 제공, 한국의 노령연금 수령, 한국방문 시 국내 노인과 동등한 경로우대 혜택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이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기념사업을 위한 조직 보완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선경석회장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글뤽아우프와 재독한인간호사회 등과도 협의하여 이번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실제적인 결과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선경석 회장의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하였다.

선경석회장은 참석자들에게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준 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파독근로자의 “국가유공자 지정” 사업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파독 근로자(재독 동포)권익. 문화. 복지회 제 3차 총회를 마쳤다.

파독 근로자(재독 동포)권익. 문화. 복지회는 2011년 1월22일 결성되었으며, 약 900명 동포들의 서명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10월 23일 “파독근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헌 유공자청원 추진위원회 현 파독근로자 재독동포 권익.문화.복지회” 주관으로 국회 제1회의실에서 당시 국회정무위원장 김정훈 의원과 김성곤 의원과 함께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편집실)

1185호 9면, 2020년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