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독일 연방·주정부 조치현황(12.14일 기준)

지난 11월 초부터 시행된 부분 봉쇄 조치에도 독일 내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지 못함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는 코로나 대응 조치를 강화하였다.

12월 13일 연방-주총리 회의에서는 기존의 부분 봉쇄조치를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적용기간을 2021년 1월10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독일 정부가 취하고 있는 코로나19 제한조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세내용 독일 연방정부 홈페이지 참조, 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

ㅇ 접촉제한

– 타인과의 접촉 절대적 최소화

– 사적인 모임 두 가구, 최대 5명까지 가능(14세 이하는 제외)

ㅇ 성탄절 기간(12.24-12.26) 한시적 접촉제한 완화

– 본인 가구구성원을 제외한 다른 가구(가족, 친지) 구성원 최대 4명까지 모임 가능(14세 이하는 제외)

– 크리스마스 기간 중 가족방문을 위해 5-7일전(Schutzwoche)부터 최대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

ㅇ 연말 기간(20.12.31-21.1.1) 관련 조치

– 연말 불꽃놀이 자제, 밀집 공공장소 불꽃놀이 금지

– 폭죽 판매 금지

ㅇ 일반 상점 운영금지(20.12.16-21.1.10)

– 일반 상점은 운영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도/소매상 등 식료품점, 생필품판매, 약국, 주유소, 정비소, 은행 등 필수업종 및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의료 치료목적 업종에 한해 영업 가능

– 개인위생관리업소 폐쇄: 미용실, 화장품샵, 마사지샵 등

ㅇ 학교, 유치원 제한(20.12.16-21.1.10)

– 가능한 집에 머물 것을 권고, 동 기간 동안 출석의무 해제

– 긴급 돌봄 및 원격 교육 제공

ㅇ 고용주는 2020.12.16-2021.01.10일 중 직원 전체 휴가 또는 재택근무 시행 고려 권고

ㅇ 10.28(수) 조치에 의한 기존 영업장과 시설(식당, 문화‧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금지 조치를 1.10일까지 연장(포장, 배달만 가능)

– 12.16-1.10일 중 공공장소 음주 금지

ㅇ 종교행사시 엄격한 위생규정 준수 의무: 1.5미터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 노래합창 금지, 사전 참석신청

ㅇ 의료시설, 감염위험군 보호

– 코로나 위험군에 FFP2 마스크 공급 및 신속항원테스트 지원

– 7일-발생률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방문자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ㅇ 지난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접촉제한조치의 완화 혹은 강화 가능(기준: 10만 명당 50명/200명)

ㅇ 불필요한 출장, 개인 국내외 여행 자제 및 위험지역 방문 후 10일 자가격리 의무(격리 5일째 음성확인시 종료)

ㅇ 경제지원

– 기존의 지원 조치를 확대하고 제한조치로 인해 주로 영향을 받는 기업, 자엽업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연장 및 조건 개선(Überbrückungshilfe III)

– 월 최대 50만 유로 지원

– 상업용 임대차관계에 있어 협상가능성을 위한 법적 근거 제시

1199호 9면, 2020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