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기간제 근로관계- 제4부

기간제 근로관계는 자신이 직접 맞부딪히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친지를 통해서든지 살다 보면 실제 피부로 접하게 된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까지 이미 3회에 걸친 기사를 통해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개론, 정당한 사유에 기초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관계, 법률에 기초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간제 근로계약-제1편). 그러면 우선 계속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맞을 수 있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에 관해 알아보고, 이 주제에 관한 일단락을 맺도록 하자.

5. 업무의 특성

업무의 내용이 독특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필요한 경우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전형적인 예로는 방송과 예술의 자유에 근간한 근로관계이다. 예술의 본질적 개념과 프로그램 계획상 특성으로 인해 이들 영역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프로 운동선수라든지 트레이너의 근로계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운동선수의 경우 통상적으로 나이에 따라 능력이 격감하기도 하고, 영화 등의 경우 대중의 기호가 바뀌면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6. 해당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

특히 이 규정에 따른 기간설정은 각양각색의 상황을 포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기간이 제한된 체류 허가를 소지하고 있고, 근로계약 체결 시 체류 허가연장이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신뢰할 만큼 충분하다면 이러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은 정당하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 훈련, 심화 교육 또는 연수 목적으로 한 근로계약일 경우에도 특정 근로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학생 신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상 기간 제한은 허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학문과 근로 생활 사이에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7. 국가 예산에 지출목적으로 설정된 경우

이는 공무와 관계한 특수한 기간 제한 규정이다. 국가가 사용자이고 계약 체결 시점에 국가 예산법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는 일자리에 배정된 공적 자금이 제한된 것이면, 예산상의 이유로 인한 근로계약 기간 제한도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본다.

실제 우리는 어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 수년에 걸쳐 항상 기간제로만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 경우 연쇄 근로기간 제한(Kettenbefristung)이라 칭한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에 따라 얼마나 자주 기간 제한을 합의한 근로관계를연장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생긴다. 법률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우선 이에 관한 연방 노동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자. 직업훈련을 이수한 후 13번에 걸친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11년 이상 기간제로만 고용되어 일했던 한 여성 직원에 관한 판례를 통해, 이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BAG, 7 AZR 443/09 참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연쇄 근로계약이 노동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권력 남용 사례에 속해 기간에 관한 합의설정이 무효이다.

– 근로자가 같은 일자리에서 항상 똑같은 업무를 처리.
– 합리적 사유로서 제시된 대체 근로의 필요성이 사용자 측에 지속적으로 존재
– 무기한 근로계약 가능성 있었음
– 각각의 기간제 근로 계약상 기간이 시간상으로 예측되는 대체 근로기간을 넘어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간 제한이 권력 남용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종전과 다른 업무를 처리하도록 배치
– 일시적인 고정근로자 대체 인력 필요성
– 무기한 근로계약 체결 가능성이 없었음
– 각각의 기간제 근로 계약상 기간이 시간상 예상되는 대체 근로기간을 넘어서지 않았음
– 특정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

따라서,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는 합리적 사유에 따라 기간제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근로관계가 이미 여러 번 갱신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위의 사항 중 어느 것에 네 또는 아니냐고 대답할 수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 짚고 넘어가야 한다.

페터 리 변호사 (Peter Lee,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Fachanwalt-, 법률학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www.rhein-anwalt.com | lee@rhein-anwalt.com

2019년 10월 25일, 1144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