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 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재택근무

신세대 근로자라면 한 번씩은 재택근무를 꿈꿔본다. 집에서 일하니 매일 힘들게 일찍 일어나 출퇴근할 필요도 없고, 교통 체증이나 소음에 시달리지 않고, ,직장 동료와도 이런저런 인간적 문제에 부딪힐 필요도 없다. 이는 마치 자유로운 영혼과 자주적인 삶의 실현처럼 멋지게 들린다. 재택근무의 더 큰 장점은 뭐라 뭐라 해도 시시콜콜 간섭하며 끊임없이 괴롭히는 상사가 없다는 점.

재택근무는 회사 경영인의 입장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다. 사무실을 임대해 적절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 비용 절감도 되고, 직원들이 업무와는 전혀 관련 없는 대화 등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으니 업무시간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독감과 같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또, 회사의 진보적인 이미지를 선전하는 기회도 된다.

그러나 저명한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재택근무 직원의 작업성과는 13% 증가했지만, 급여 인상 및 승진 등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비교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률적 관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해하고 지켜야 한다.

현재 연방 노동부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청구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즉, 근로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부터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재택근무 옵션을 제공할지는 기업의 운영상 선택이라 하겠다.

반면에 회사도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하라고 임의로 지시할 수 없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에 관한 규정이 이미 포함되어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일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강요할 수 없다.

회사는 재택근무 상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예를 들자면 산업재해 예방 사항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목적으로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감사할지를 재택근무 규칙을 통해 서면으로 분명히 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든 재택근무를 비롯한 원격근무를 하든지를 불문하고 근로시간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주문 상황이 갑자기 증가하여 일일 근무 시간을 일시적으로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 시간은 원칙상 하루 8시간이다. 재택근무 시간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무 시간에 관한 규정 외에도 재택근무자도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또, 정상 근무시간 동안 재택근무자는 회사 내 “정상적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물론 이를 넘어서는 시간은 각자의 자유이며, 다른 규정이 있지 않으면, 언제 연락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모든 연락수단을 단절할 수 있다.

직장에서 일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법정 상해보험에 의해 보호되는데, 예를 들어 사고가 출근길에 발생할 때도 적용된다. 재택근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는 그만의 특수성과 제한 조건이 있다. 즉, 상해보험은 실제로 업무에 포함되는 활동을 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업무상 전화 통화 중에 넘어져서 인대가 찢어졌을 때 재택근무자는 상해보험으로 보상된다.

어쨌든 재택근무에 관한 것은 서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확실히 해야 한다. 근로계약에는 재택근무에 대한 타협, 합의 및 규정을 포함하는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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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리(Peter Lee)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Fachanwalt), 지식재산권법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www.rhein-anwalt.com | lee@rhein-anwalt.com

2019년 12월 13일, 1150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