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 회계사의 세무상식(260)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 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 회계사의 세무 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 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에서 창업하기 (14)

신설법인의 구매 활동

홍길동은 창업을 계획하면서, 법인설립 준비와 함께 바로 진행될 영업활동에도 몰두하였다. 서둘러 사무실 가구도 구매하며, 한국에서 수입할 제품들도 알아보고 첫 컨테이너 선적일도 정하고, 또한 독일과 유럽 고객사에게 언제까지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계약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 이렇게 모든 매매계약이 잘 풀려서 홍길동은 성공적인 창업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로 첫 거래부터 크게 꼬이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무엇이 잘 못된 것일까?

물건을 사고 팔고 수입하고 수출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각종 납세번호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런 번호들이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단계별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지 알아 보도록 하자.

홍길동은 7월 15일 독일 공증인 사무실에서 신설법인의 정관 (Gesellschaftsvertrag 혹은 Satzung) 을 서명하였고, 7월 22일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자본금이 입금된 은행명세서를 공증인에게 보내고, 공증인은 당일 모든 설립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자료 내부 검토후 8월 10일 등기 완료되었다. 그 이후 홍길동은 세무청에 신설법인의 납세번호 신청서를 등기부등본과 함께 제출하였다.

그동안 홍길동은 법인의 각종 등록절차에는 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영업활동에만 몰두했다고 하자. 우선, 신설법인의 사무실 가구와 장비를 7월 10일부터 구매하기 시작하여 8월 20일까지 한 달동안 구매활동을 열심히 하였다. 즉, 법인이 등기 완료된 날짜는 8월 10일인데, 그 전부터 구매를 열심히 하였다. 따라서 매입 인보이스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양하다.

독일 세법적으로 등기완료되기 전에 구매한 것도 향후 신설법인의 비용 (혹은 자산과 감가상각비) 으로 인정이 되지만, 정관을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날짜 (= 설립일) 이전에 구매한 모든 것은 신설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홍길동의 경우, 7월 15일 이전에 구매한 모든 것은 신설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그 중에 금액이 큰 가구나 장비가 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도 피해가 클 수 있고, 매입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피해가 된다.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는 창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 모든 구매 행위는 무조건 정관 서명일 이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설법인을 위해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많이 있다면, 신속히 공증인 사무실과 연락하여 우선 정관 서명 일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구매행위에 대한 제한이다. 가구를 구매한 비용을 향후 세법상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한다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창업자의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법인 활동에 치명적이진 않을 것이다.

홍길동 역시 7월 15일 이전에 구매한 가구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받는 것을 포기하였다. 이것으로 문제는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제품의 수입 및 판매 행위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었다.

신설법인이 수입, 수출, 판매를 할 수 없고, 고객과 약속한 공급 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피해는 치명적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 수출, 국내 판매 시 어떤 납세번호가 요구되며 실제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음 호에 알아보도록 한다.

2020년 1월 10일, 1153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