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6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독일에서 창업하기 (16)

신설법인의 월별 부가세 신고 의무

회사를 창업하여 납세번호를 받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제출해야 하는 세무 신고가 무엇일까? 부가세 신고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월별 예정 부가세 신고다 (monatliche Umsatzsteuervoranmeldung). 설립한 회사의 법적형태가 법인이든 개인회사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월별 부가세 신고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가세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창업당시 매우 바쁘니까 일단 영업부터 열심히 하고 장부정리는 연말에 모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미루고 싶겠지만 독일 세무서는 그렇게 기다려 주지 않는다. 설립완료된 바로 다음달부터 매월 회계장부를 토대로 하여 부가가치세 (Umsatzsteuer) 신고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햐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세무의무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익월 10일까지 신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곧바로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예: 1월 신고는 2월 10일까지). 사업 초기에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부가세신고를 구지 해야 하나? 무조건 해야 한다. 이런 신고를 „Nullmeldung“ 이라 한다. 즉, 0.00 유로 신고인 것이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천한다.

1) 설립완료후 곧바로 영속기한연기 (Dauerfristverlaengerung) 를 신청하는게 바람직하다. 제출 기간이 한달 연기되는 제도이다. 예들들어 1월 부가세 신고를 2월 10일이 아닌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2월 부가세 신고는 4월 10일까지 된다.

2)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자동이체 (Lastschrift) 를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일일이 제때 송금할 필요없어 일을 줄이는 방법이고 실수로 누락되어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내야하는 일도 면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추가로 연간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간 익년 5월 31일까지). 일년 내내 매월 제출하는 부가세 신고는 부가세 예정신고 (Umsatzsteuervoranmeldung) 이며 연간 신고가 올바른 부가세 확정신고 (Umsatzsteuererklaerung) 이다.

참고로 창업해에는 세법적으로 무조건 부가세 신고를 월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첫 해에 종합적으로 신고한 금액이 미미하거나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그 이듬해 초에 세무서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을 것이다. 전년도 부가세 신고액이 미미하였으니 (혹은 환급액이 발생하였으니) 올해부터는 분기별 혹은 연간 신고만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부가세 신고액이 1,000 유로/년 미만이었을 경우, 이듬 해부터는 연간 부가세 신고만 제출하면 되고, 부가세 신고액이 1,000유로/년에서 7,500 유로/년 사이이었을 경우, (혹은 환급액이 발생했을 경우) 이듬 해부터는 분기별 부가세 신고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초기의 신설법인이라도 곧바로 발생하는 또 하나의 세법적 의무는 근로소득세 (Lohnsteuer) 와 사회보장세 (Sozialversicherungsbeitrag) 의 신고 및 납부이다. 근로소득와 사회보장세의 납부의무 규정은 특히 엄격하고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2020년 2월 7일, 1157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