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3)
파일 공유(Filesharing) 및 다운로드를 통한 저작권 침해– 제 3부

침해자의 신원 확인

그러나 불법다운 또는 업로드 과정을 추적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선 이를 확인하고 증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침해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이전에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리를 위임받은 법률사무소는 불특정인에 대한 형사 고소 및 그에 연이은 서류열람을 통해서만 공유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검찰은 종종 수천 건의 형사 고소 서류의 홍수에 뒤덮였다. 이에 입법자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에게 권리를 가해와 관련한 정보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저작권법 제 101조 정보청구권을 도입했다.

파일 공유를 포함하여 네트워크의 사이트나 파일에 접속할 때마다 해당 이용자의 IP 주소가 전송된다. 이 IP 주소는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PC를 켰다가 끄거나 인터넷이 재설정될 경우, 그때마다 변경된다. 따라서 매번 새로운 IP 주소 (= 유동 IP: DHCP)를 받는다. 그러나 인터넷 프로바이더는 개개 인터넷 가입자에게 특정한 날짜 및 시간에 관련하여 특정한 IP 주소를 할당해야 한다.

특수한 소프트웨어(예: 피어 투 피어 포렌식 시스템)를 사용하여 공유 파일을 통한 법률위반을 모니터링하는 전문 회사(예 : Digital Forensics GmbH)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이용자의 IP 주소를 확보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처리를 위임받은 법률사무소에 제공한다. 그러면 이들 로펌은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인터넷 통신사업자가 데이터에 저장된 IP 주소를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에서) 법원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저장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우지 않도록 가처분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한다. 이와 더불어 제2단계로 통신사업자는 문제의 날짜 및 시간에 당시 할당된 IP 주소를 누가 가졌는지를 파악해 해당 인터넷 가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로펌은 법원 명령으로 정당하게 통신사업자로부터 인터넷 가입자의 주소를 받는 셈이다.

즉 권리자 또는 권리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된 로펌은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받는다: 1. 특정 파일 공유를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 2. 침해자 신원

경고(Abmahnung)란 정확히 무엇인가?

권리자는법적 처리를 위임한 법률사무소(대부분은 뮌헨의 Waldorf & Frommer)를 통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하여 저작권 침해 경고를 한다. 경고는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다시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하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다.

경고장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다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 침해자의 IP 주소, 불법 다운로드한 영화나 음악 작품의 명칭, 법적인 평가를 포함하는 침해행위의 정확한 기술 및 2. 침해행위 중지 요구. 경고의 목적은 침해자가 침해행위 중지 의무에 서명하는 것이다. 중지 의무에 서명하면 서명자와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손해에는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벌금”, 즉 손해에 대한 위약금 지불 및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중지선언에는 앞으로는 절대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포함된다.

Waldorf & Frommer의 경고 및 중지 의무 부과에 관한 요청은 최근 몇 년 동안 현행 판례에 맞게 수시로 조정되었기는 하지만, 그 본질에는 침해자가 중지선언문에 서명해 법적 절차 없이 손해 배상을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특히 Waldorf & Frommer의 경고장은 경고를 받는 사람이 겁을 먹고 언뜻 고개를 숙이도록 꾸며져 있다. 이러한 경고장의 수취인이 모두 의도한 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묵묵부답일 경우 그대로 감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사람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에 서명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작용한다.

Waldorf & Frommer는 이 분야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자랑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경고 및 중지 선언문을 업데이트하고 최신 법적 상황 및 판례에 맞게 조정하는 학술팀도 운영하고 있다.


페터 리 (Peter Lee)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법률학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www.rechtsanwalt-lee.de | kanzlei@rechtsanwalt-lee.de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2020년2월 21일, 1159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