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68)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4)

재건은행 대출금 (KfW Darlehen)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대책 중, 기업 대출지원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 정부의 정책금융기관인 재건은행 (KfW, Kreditanstalt fuer Wiederaufbau) 의 역할이 크다.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급작스럽게 대출이 필요할 경우, 재건은행은 회사가 시중은행에 신청한 대출의 리스크를 함께 부담함으로써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승인이 가능하도록 돕는 구조다. 재건은행의 대출금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재건은행 대출금은 연혁 만 5년 이상 영업중인 사업체를 위한 연혁 만 5년 이상이며 영업중인 사업체를 위한 기업대출 (KfW-Unternehmerkredit) 과 연혁 만 5년 미만의 신생사업체를 위한 기업대출 (ERP-Gruenderkredit-Universell)로 분류된다. 하지면 대출금 조건은 서로 비슷하다.

KfW-Unternehmerkredit 와ERP-Gruenderkredit-Universell 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대기업 : 직원 250명 이상 & 5천만 유로 이상 매출 또는 재무제표상 총자산액4천3백만 유로 이상: 정부의 보증비율 80%

– 중/소기업 : 직원 250 명 미만 & 5천만 유로 미만 매출: 정부의 보증비율 90%

사업체당 최대 10억 유로 대출신청 가능하며, 하기 두 가지 전제조건이 존재한다

– 독일에 소재지를 둔 기업 (법인, 개인회사 모두 가능)

– 2019 년 12월 31일 현재 재정 상황에 문제없었음

– 독립사업체의 기준은 지분율 50% (즉, 지분율 50 % 초과 시 모-자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

대출상한액은 아래와 같다.

1) 2019년 총 매출액의 25%

2) 2019년 총 인건비의 2배

3) 대기업은 향후12개월 동안 경영에 필요로 하는 예상액

4) 중/소기업은 향후 18개월 동안 경영에 필요로 하는 예상액

5) 2천5백만 유로 이상의 대출금 신청 시, 기업총채무의 50 % 까지만 대출가능

이자조건은 중소기업의 경우 1.00 % 수준이며 대기업의 경우 2.00 % 수준이다.

참고로 재건은행 대출금 신청은 재건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사의 거래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고 거래은행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재건은행 대출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재건은행에서 대출금 80% 혹은 90 % 에 대해 보중을 해주는 제도다. 결국 거래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의 10 % 혹은 20% 대해서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의 거래은행에서 희망 대출금액의 10 % 혹은 20% 의 리스크를 부담할 의지가 있냐 없냐 이다. 1 차적으로 회사의 거래은행에서 통과되면, 2 차 재건은행에서는 통상적으로 통과다. 따라서 재건은행 대출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건은행 대출금에 대한 권리는 없으며, 재건은행이 아닌 회사의 거래 은행의 결정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회사의 기존 거래은행의 담당자에게 자료 준비와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10 % 혹은 20 %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2020년 5월 1일, 1169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