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근로 계약서상의 업무 내용, 제1부

우리가 흔히 듣는 „저 이번에 XX 회사에 취직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고용계약을 맺었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자면 한편이 상대방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며, 그 상대방은 이를 대가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셈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모든 근로자는 독일 민법 제 611조에 따라 근로 계약에 기재된 업무를 제공할 의무, 즉 채무가 있다. 따라서 근로 계약서 초안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것은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수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또 사업장 운영상 어디에 인력을 투입하고 적절히 배치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종종 근로자가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즉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근로 계약에 하나하나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예사이다.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에 추가 사항을 기록하지 않고도 근로활동을 하는 동안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되거나 자리가 옮겨질 수 있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는 전직 및 전보 조건부와 병행하여 많든 적든 간에 어느 정도 세분화한 업무 설명이 포함된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계약서의 문구를 정해 앞에 내어놓는 측인 사용자는 이러한 업무 내용을 정할 때 편하다고 해서 견본계약서의 모델 문구를 그냥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도리어 근로 계약에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업무를 좁은 범위로 엄밀히 제한할 것인지, 즉 촘촘하게 세세히 나열할 것인지, 또는 폭넓은 범위에 걸치도록 기술해야 할지를 각각의 사례별로 심사숙고해야 한다.

I. 들어가는 말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시를 내릴 권리가 있다. 상공업 조례 제106조 (Gewerbeordnung, 약어GewO)에 따르면, 이는 근로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서 근로 계약에 기재된 근로자의 업무제공 의무의 테두리 안에서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의 재량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일방적 권리다.

독일 연방 노동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지시권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통해 수행해야 할 일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것은 근로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시간, 장소 및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러한 지시권을 가지고 직원이 수행할 개별 업무 순서 및 작업환경을 부수하는 주변 여건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지시권을 독재자의 칼처럼 아무렇게나 휘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제한하는 척도는 바로 근로 계약서이다. 수행하기로 합의된 업무의 내용이 근로 계약에 단순히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포괄적으로 정해진 경우 (예: “사무원”, 판매원” 또는 “자동차 판매 담당자” 등으로 채용) 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권은 그렇게 합의된 직업의 이미지에 걸맞은 업무 또는 계약에 정한 활동영역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

반면에,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확실히 지정한 경우 사용자는 수행할 직무 내용에 형태를 부여하는 디자인을 더는 할 수 없다.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해 그러한 구속력 있는 규정이 근로계약을 통해 맺어졌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해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독일 민법 제 133조 및 제 157조에 따르면 통상의 관례를 참작하며 모든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직원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 시간 또는 장소가 명확하게 쓰여있는 계약서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지시권을 통해 업무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전임 및 전보 또는 전근 유보조항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을 가능한 한 폭넓게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일이 잦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너무 넓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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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리 변호사
(Peter Lee,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법률학 석사,변호사 사무소:뒤셀도르프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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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2일, 1174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