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12)
파란만장한 지식 재산권의 침해 현장 국제 전시회를 살펴보다

제 2편: 지식 재산권 침해 = 침해 대상 +침해행위(?)?

지금까지 제1편: 도입부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초점에는 원칙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공정경쟁법과 관련하여 보호의 범위를 조사하고 서로 비교하여 소위 말하는 침해 형태를 검사하는 데 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판단을 하는 데 중심이 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그렇다고 대답하기 위해서는 침해대상 외에도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 전형적인 침해 행위로는 판매, 유통 및 공급(Anbieten)을 들 수 있다.

전시장 부스에 현금출납기가 없고 부스에 있는 제품 자체를 현장에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주요 전시회에서 제품이 판매 또는 유통되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한결같은 입장이다. 전시회 제품은 진열하고, 설명하며 때에 따라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서(만) 전시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공급”의 형태로서 침해 행위 요건에 속하는지다. 이는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질문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우선, 가격과 제품의 인도 기일이 포함된 광고(리플릿, 카탈로그)에 문제가 되는 물품이 등장한다면, 이를 권리를 침해하는 공급으로 보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전시 업체는 종종 아직 판매하지 않거나, 가격과 인도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물품도 전시한다. 예로 들자면 제품에 관한 착상을 표현한다든가 또는 전시 부스 진열장에 장식용으로 디자인된 제품이 여기에 속한다.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산업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급”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침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전시된 물품 테스트 구매를 하게 해달라고 때때로 아주 끈질기게 조른다.

공급에 관한 법적 평가는 부분적으로 매우 다르다. 민사 법원의 특허부는 물품이 전시회에 전시되면 거의 “노예처럼 맹목적으로” 공급되었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제품의 가격이 책정되었는지도 아니면 전혀 구매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중에) 판매할 목적 없이도 단순히 전시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상표 및 공정경쟁법을 담당하는 독일연방 대법원(BGH)의 1부는 이를 다르게 보고 있다. 세계 최대의 식품 및 음료 전문 전시회인 Anuga에서 한 터키 회사는 헤이즐넛 칩이 든 포장하지 않은 둥근 초콜릿 프랄린을 자랑스럽게 내어놓았다. 이 회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이러한 어려운 생산 공정을 마스터했음을 보여주고 싶어 했었다.

문제는 이 모양이 페레로 로쉐(Ferrero Rocher)사 소유의 3D 상표로 보호된다는 것이다. 예상한 것처럼 Ferrero Rocher는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독일연방 대법원은 단순한 전시만으로도 이 제품이 공급되거나 독일 시장에 유통될 것이라는 가정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근거하기 위해서는 것은 그 이상의 다른 정황이 있어야 한다. (독일연방 대법원판결, 2010년 10월 22일 선고, 사건번호: I ZR 17/05-프랄린 II. 참조)

독일연방 대법원의 제1 합의부는 저작권 침해에 관해서도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 상점의 창과 백화점에 장식으로 진열한 가구는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파란만장한 지식 재산권의 침해 현장 국제 전시회를 살펴보다” 연재 안내

1편: 전주곡 (도입부)
2편: 지식 재산권 침해 = 침해 대상 +침해행위(?)?
3편: 경고란 실제로 무엇인가?
4편: 가처분, 지금부터는 정말 심각해진다!
5편: 가처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페터 리 (Peter Lee)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법률학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www.rechtsanwalt-lee.de |                   kanzlei@rechtsanwalt-lee.de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2020년 7월 3일, 1177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