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마이크로프로텍트 법인장의
보험 상식 (1)


독일 보험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첫 번째 이야기, 독일 보험 종류 이해

독일에서 보험 서비스를 하기 위해 보험 법인을 설립하러 왔다고 설명하는 필자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보험은 어떻게 해결했어요?’였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첫째, ‘독일에서 필요한 보험은 충분히 제대로 가입하였는가?’

둘째, ‘한국에서 가입했던 보험은 그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해결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짧지 않은 독일 생활을 하면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보험 전문가로서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독일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 많은 국가이다. 그리고 본인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스스로 찾아서 가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류 목적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못 가입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독일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원하는 정보를 속 시원히 찾지 못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누군가에게 보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누군가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반면, 한국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의무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그래서 대부분 깊은 고민을 따로 하지 않는다. 독일과 비교하면 한국은 의무보험의 보장 영역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생명보험/손해보험을 따로 가입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만나고 제안을 받고 상품을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서 오늘은 독일에서 가입하는 보험 종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vs.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독일의 보험은 법령에 의해 가입이 의무로 정해져 있는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의미) 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개개인에 따라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됨, 가입하지 않아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나눌 수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법에 의해 가입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보험이다. 통상적으로 2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적으로 강제 가입을 하게하는 국가적인 보험 시스템에 포함되는 보험이다. 사회(보장)보험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이 대표적이다.

좀 더 상세히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무 보험으로서 / 사회(보장)보험

독일의 사회(보장) 보험에서, 보험의 의무가 있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건강보험 (Krankenversicherung)
  • 요양보험 (Pflefeversicherung)
  • 연금보험 (Rentenversicherung)
  • 실업보험 (Arbeitslosenversicherung)
  • 사고보험 (Umfallversicherung)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이 이에 해당한다.)

(2) 의무 보험으로서/ 개개인이 가입하는 책임 보험

많은 경우에 책임 보험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 자동차 책임 보험 (Kfz-Haftpflichtversicherung)
  • 직업책임보험 (Berufshaftpflichtversicherung):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건축가, 엔지니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 기업책임보험 (Betriebshaftpflichtversicherung ) : 특정 업종와 사업분야
  • 사냥책임보험 (Jagdhaftpflichtversicherung ): 사냥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 단체책임 보험 : 특정 단체 (예: 사격단체) 동물 보호책임보험 (Tierhalterhaftpflichtversicherung)

등이 있다.

(*한국은 자동차보험이 의무보험으로서 가장 대표적이고, 화재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이 지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렇지만 독일처럼 개개인이 가입하는 책임보험의 종류가 많지는 않다.)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다. 다음의 보험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 생명보험 (Lebensversicherung): 연금보험, 장애보험, 요양연금보험 등
  •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 사보험사의 건강보험, 추가 보험, Dread-Disease 보험 (중증질환) 등
  • 물보험(Sachversicherung) : 가재도구보험, 건물보험, 기본재난보험 (지진, 홍수) 등
  • 책임보험 (Haftpflichtversicherung): 자동차 책임보험, 개인책임보험, 동물보호책임보험 등
  • 기업중단보험 (Betriebsunterbrechungsversicherung)
  • 사고보험 (Unfallversicherung)
  • 운반보험 (Transportversicherung)
  • 신용보험 (Kreditversicherung)
  • 여행자보험 (Reiseversicherung) : 여행자건강보험(Reisekankenversicherung) , 여행자사고보험(Reiseunfallversicherung), 여행자책임보험(Reiseprivathaftpflichtversicherung) 등
  • 변호사(법률) 보험 (Rechtsschutzversicherung)

(*한국의 24개의 생명보험사, 1개의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거의 대부분의 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독일과 한국의 보험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크게 독일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구분하고 이해하고자 했다.

다음회에서는 의무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이자 모든 독일 주재 한국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 보험(Krankenversicherung), 공보험/사보험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김병곤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곤(Neo Kim) 법인장은 한국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 상품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되는 최초의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 법인으로서, 독일 및 유럽의 한국인을 위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무료 병원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인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연락처 : 0151 2622 4850, neo@microprotect.com

2020년 7월 24일, 1180호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