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 회계사의 세무상식(274)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10)

코로나 긴급지원: 최종 검토와 반납 요구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코로나 긴급지원금 (Corona-Soforthilfe) 은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 긴급지원금 신청의 접수와 송금은 주정부를 통해서 이루어 지었는데, 급한 상황이라 “선지급, 후검토” 라는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즉, 신청을 제출하면, 내용이나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신속히 지원금을 송금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베를린에서는 초기에 검토없이 하루, 이틀 만에 송금해 주었고, 그 외 주정부에서도 검토를 소홀히 하고 송금조치를 하였다.

향후 최종적인 검토가 있을 것 이라고는 하였지만, 당시 지원금을 바쁘게 송금하는 모든 주정부의 기관 조차 최종 검토에 대한 기준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서서히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주정부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주에서는 예외없이 모든 긴급지원금 수령인을 대상으로 개별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실제 수령인 25% 정도는 지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전자양식에 일일이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요구서를 이미 받은 상황이다.

많은 사업자들은 지원금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했고, 또한 일부는 개인 생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원금은 오로지 현행 영업비용(laufende Betriebskosten)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생활비(Lebenshaltungskosten) 혹은 기타 사적 용도(private Zwecke) 로는 사용하면 안된다.

사무실 임대료는 정부가 인정하는 영업비용에 속하나, 개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는 사적 용도이기 때문에 영업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인건비로 쓰는 것도 인정이 안된다. 인건비는 조업단축수당 (Kurzarbeitergeld)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긴급지원금은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경우, 다수의 기업들과 경제 단체의 항의로 인해 주정부는 7월 중순에 검토 절차를 중단하였고, 일단 전자양식을 제출할 필요없다고 발표하였다. 검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연장된 것 뿐이다.

현재 독일 연방정부와 모든 주정부가 함께 동일한 기준의 검토 양식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된 검토 양식은 올해 가을에 완료되어, 가을부터 최종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긴급지원금을 허용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지원금을 전액 혹은 일부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코로나 긴급지원금 수령자는 올해 가을 진행될 검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다. 1) 코로나 긴급지원금 신청 당시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던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작성 (Dokumentation der Notlage) 하고 2) 지원금을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리스트 및 영수증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1 번의 경우, 신청 시점에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과 앞으로 3 개월동안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대조하여 유동성 부족 (Liquiditätsmangel)을 설명하면 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2020년 8월 7일, 1181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