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마이크로프로텍트 법인장의
보험 상식 (2)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에 관해 (1)

이번 칼럼부터는 독일 의무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이자 모든 독일 거주 한국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즉, 공보험/사보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그 중 오늘은 독일 국민 88%가 가입한 공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 곳,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고 또 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독일은 이에 대응하는 공보험을 제공하는 회사가 현재 100곳이 넘게 있다. 게다가 개인의 상황이 변하는 경우에 공보험을 가입할 수 없거나 현재의 공보험을 사보험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과 비교를 통한 독일 공보험의 이해

우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한국은 국민 전체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언제, 어느 곳이라도 방문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에 따라 병원간 치열한 경쟁으로 의술의 수준이 유럽의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고 병원의 서비스 마인드가 대단히 높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이 모든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큰 치료를 받을 경우 높은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민간영역의 사보험사 상품을 가입해야 이제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안심을 한다. 그에 따르는 민간 사보험사의 상품 때문에 국민들이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의 부담도 상당하다.

독일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치과를 제외한 거의 모든 병원비, 약값이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의무로 가입하는 공보험료 이외에는 더 이상의 의료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병원비를 본인이 납입할 필요 없이 공보험사와 병원간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편리함 역시 한국과 큰 차이점이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낮은 수준의 연봉이라면 낮은 수준의 공보험료가 책정되고 심지어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까지 포함되어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

다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공보험 가입자는 한국과 같이 언제 어느 때나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을 가는 것이 아닌 예약을 한 이후에 방문해야 한다. 설령 예약을 희망하더라도 병원의 환경에 따라 이미 공보험 환자를 많이 받았으면 (과잉진료를 예방하고자)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 병원은 더 이상 갈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들은 비교적 낮은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비용은 더 높을지라도 차별화된, 그리고 신속한 서비스의 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공보험(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의 특징

2020년 6월 기준, 독일 인구의 약 88% 인 7,300만 명이 공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공보험은 1883년 오토 폰 비스마르크 총리가 근로자 건강보험에 관한 법률을 공표하면서 시작되었다. 독일의 4대 사회 보장 영역 중 가장 오래된, 독일 보건제도의 핵심이 바로 이 공보험인 것이다. 1970년 1,815개였던 공보험사는 그 수가 매년 감소하여, 1990년에 1,147개, 2000년에 420개, 현재는 105개의 공보험사가 존재하고 있다.

공보험은 가입 연령과 지병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자의 수입과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 대표적으로 대학생이나 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이 가입 대상이며, 공보험 가입자의 가족들은 무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단, 어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같이 단기 체류자는 가입불가하다.

따라서 공보험은 독일에 오래 체류할 분, 소득이 낮은편이면서 가족이 많은 분, 지병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면 유리하다.


1) 공보험 의무가입 대상 : 대학생, 직업교육생, 직장인, 연금생활자, 실업연금 수령자 등

2) 공보험 가입 자격이 없는 대상

– 워킹홀리데이, 어학생, 취업 준비생 등

– 수학 기간이 14학기가 넘거나 혹은 만 30세가 넘는 대학생

3) 공보험과 사보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대상

– 기존 공보험 가입자 중 14학기 혹은 만 30세가 넘는 대학생

– 직업교육생, 직장인 중에서 소득이 연 € 62.550,00 / 월 € 5.212,50 넘는 사람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예술가와 저널리스트는 예외)

4) 공보험 가입 형태: 의무 가입, 자율 가입, 가족 가입

(1) 의무 가입

– 월수입이 € 450 이상, € 5.212,50 이하(직장인, 대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 공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신의 상황이 바뀌어도 자율 가입의 형태로 공보험을 유지가능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공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어, 공보험과 사보험 중 자신의 조건에 맞는 보험을 선택 가능

※ 세부 예시

• 위의 월 수입 조건을 만족하는 직장인 (Arbeitnehmerinnen und Arbeitnehmer, die mehr als 450 Euro monatlich verdienen, deren Verdienst jedoch die allgemeine Versicherungspflichtgrenze nicht übersteigt)

• 사회보장법 III 의한 실업 급여나 기초생활지원금 수급자 (Personen, die Arbeitslosengeld oder Unterhaltsgeld nach dem SGB III beziehen)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실업급여 II (HARZT IV) 수급자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Personen, die Arbeitslosengeld II beziehen)

•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직업교육생 및 대학생 (unter bestimmten Voraussetzungen Auszubildende und Studierende)

• 대학 학제 혹은 시험 규정에 의해 무급으로 일하는 인턴 (Praktikanten und Praktikantinnen, deren Praktikum in der Studien- oder Prüfungsordnung vorgeschrieben ist und die kein Arbeitsentgelt erhalten)

• 연금 수급자 (Rentnerinnen und Rentner, sofern bestimmte Vorversicherungszeiten erfüllt sind)

•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연금 수령자와 직능 지원 단체의 유가족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Bezieherinnen und Bezieher einer Waisenrente oder einer entsprechenden Hinterbliebenenleistung einer berufsständischen Versorgungseinrichtung)

• 농업과 임업에 관련된 회사의 기업가와 동 기업에서 함께 일하는 가족 구성원(Unternehmerinnen und Unternehmer in der Land- und Forstwirtschaft und ihre mitarbeitenden Familienangehörigen)

• 장애우 (Menschen mit Behinderungen (in Werkstätten oder Heimen))

• 예술가 (Künstler und Künstlerinnen)

• 저널리스트 (Publizisten und Publizistinnen)

• 과거에 공보험에 가입했으나, 현재 다른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Personen ohne anderen Anspruch auf Absicherung im Krankheitsfall, die zuletzt gesetzlich krankenversichert waren oder der GKV zuzuordnen sind)

2) 자율 가입(공보험 유지 가능 또는 공보험/사보험 선택 가능)

– 공보험 의무 가입자였지만 실직 등으로 인해 더이상 의무 가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유지가능)

– 의무 가입자의 가족으로서 무료로 공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다가 이혼 등으로 의무 가입자와 상관이 없어진 사람들(유지가능)

– 연간 소득 € 62,550, 즉, 월 € 5,212.50가 넘는 고소득자들은 공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 이러한 경우(선택가능)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 공보험/사보험 선택 가능

3) 가족 가입

– 공보험 의무 가입자의 자녀와 배우자, 동거인(무료) (단, 가족 가입자는 월 소득이 € 450 이하 여야만 함)

– 가족 가입자들은 이혼 혹은 사별과 상관없이 공보험 유지가능

– 자녀는 기본적으로 만 18세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가족 가입 형태로 공보험 무료

월 소득이 € 450 이하이면 만 23세까지 무료,

학교에 다니는 경우 만 25세까지 무료


교포신문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김병곤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곤(Neo Kim) 법인장은 한국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 상품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되는 최초의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 법인으로서, 독일 및 유럽의 한국인을 위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무료 병원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인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연락처 : 0151 2622 4850, neo@microprotect.com

1182호 16-17면, 2020년 8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