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76)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12)

코로나 병가 혹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의 급여처리

코로나로 인한 병가 혹은 자가격리 기간을 어떻게 급여처리 해야 할까?

직원은 급여를 계속 받을 권리가 있을까? 급여를 계속 받는다면, 고용주는 급여를 계속 주며 보상은 못 받는 것일까? 결국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몫일까? 코로나로 인한 병가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의 급여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가를 내는 것은 일반 질병과 다르지 않게 처리되며, 6 주까지는 기존 월급을 그대로 받는다. 혼자서 감염이 의심되어 병가를 내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의사가 발급해 주는 근무불가능확인서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는 일단 직원이 병가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해도 급여를 변함없이 지불해야 한다. 이것을 Entgeltfortzahlung(급여계속지급)이라 표현한다. 단, 과실의 경우, 급여계속지급은 거부될 수 있다.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알면서도 위험지역에 다녀 온 자가 감염되었다면, 이 경우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장소의 감염이나 감염 경로를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및 책임 전가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병가동안 급여를 계속 지불한 고용주는 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의료보험사 (Krankenversicherung) 에 병가를 신고하여 병가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급여 (고용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보상은 100 %는 받지 못하고, 보상범위가 60 % ~ 80%까지 이며, 평균은 70% 이다. 직원 30명까지의 회사는 이 병가보험에 법적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이 보험을 Umlage 1 이라고 표현하며 Umlage 1 보험료는 고용주가 혼자 부담한다 (직원은 부담하지 않는다).

직원이 회사에 입사한지 4주 이내에 병가를 낸다면, 병가보험 처리가 불가능하다. 고용주의 부담으로 최종적 처리된다. 6주 이상 병가일 경우, 급여는 끊기게 된다. 대신 의료보험사에서 세전월급의 70%를 병가금 (Krankengeld) 으로 최대 78주 동안 지불한다. 78주 이후에는 실업수당 (Arbeitslosengeld) 을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아닌데 자가격리에 들어간 직원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 예를 들어 홍길동 본인은 아프지 않지만,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하자. 독일 보건청(Gesundheitsamt)은 홍길동을 격리시킬 것이며(Quarantäne), 근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럴 경우, 고용주는 계속 급여를 지급할 필요없다. 질병으로 인한 병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급여는 아니지만, 급여대신 Entschädigung(보상) 이라는 명목으로 6주 동안 계속 지급한다. 이 Entschädigung 은 근로소득세의 대상이 아니다.

고용주는 일단 Entschädigung 을 직원에게 지불해야 하지만, 향후 보건청에 신청하여 다시 환급을 받는다. 그러나 환급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보건청이 직원에게 격리 시켰다는 자가격리 지침이 필요하다(Quarantäne-Anordnung). 때문에 고용주는 Entschädigung을 지불하기 전, 직원에게 자가격리 지침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185호 24면, 2020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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