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마이크로프로텍트 법인장의
보험 상식 (5)

책임보험(Haftpflichtversicherung) (1)

독일에서는 책임보험이 필수이다

독일에서 책임보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높다. 실제로 독일 가구의 82.8%가(출처: 연방 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8년)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을 했더라도 보장범위를 잘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일부 미가입자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보험의 필요성을 느낀다. 책임보험은 크게 기업과 개인이 가입하는 책임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개인책임보험을 예를 들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책임보험(Privathaftpflichtversicherung)은 무엇을 보장하는가?

개인책임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고, 손해 배상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손실을 보호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연한 사고’와 ‘손해 배상’이란 조건이다.

개인책임보험 조건(1) ‘우연한 사고

‘우연한 사고’라는 말은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과실 정도에 따라 보장금액이 감소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폭력이나 범죄로 인한 사고는 배상책임이 있지만 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까지 보험에서 보장한다면 제도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책임보험 조건(2) ‘손해 배상

신체 배상

다음으로 ‘손해 배상’이라는 말은 법률적 배상책임을 의미한다. 법에 따르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가 없었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행인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피해자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퇴원 후에도 몇 주간 병원에 통원해야 한다. 이때 사고가 나지 않았던 상태를 가정하여 배상책임금을 책정할 수 있다. 배상금은 병원치료비용,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용, 일을 못 하게 되어 발생하는 소득 손실비용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있다. 만약 더 큰 사고로 피해자가 장애를 얻거나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연금 지급과 장례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5세 아동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있던 사람과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병원치료를 받았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7세 미만 아동은 불법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사고 당시에 아동의 보호자가 아이를 보고 있었고 보호자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 피해자는 보호자에게도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아이의 보호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보호자라면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함을 갖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을 특약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재물 배상

신체사고 외에도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책임보험에서 보장한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는 열쇠 분실 사고이다. 만약 임대 아파트의 열쇠를 분실하면 최악의 경우 아파트 전체 잠금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고 비용은 몇 천 유로까지 청구될 수 있다.

개인책임보험에서 가입자 집의 문을 열기 위해 신청한 열쇠공 출장 비용을 제외하고 모든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열쇠공 출장비용이 제한되는 이유는 자신의 집을 여는 행위가 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타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긴급출동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월 3~4유로)에 가입하면 잠긴 문 수리, 하수관 막힘, 벌집 제거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임대 거주지 계약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벽, 문 또는 바닥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받을 수 있다. 이때 책임보험에서는 문 및 창틀, 창유리, 벽, 바닥, 세면대, 화장실, 욕조, 샤워기 등의 위생 시설부터 주방, 식기세척기 시설까지 원상복구 비용을 보장한다. 하지만 이용 중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노후나 마모로 인한 손상은 보장하지 않는다.

간혹 집주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 개인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험회사에서 대신 대응해준다. 즉,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에 개인책임보험이 대신 방어해 주고 심지어 소송까지 대행해 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대부분의 작은 실수는 미안함을 표시하고 적당한 보상을 해주면 해결되지만 문제는 사고가 크거나 복잡한 경우 개인에게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된다.

개인책임보험(Privathaftpflichtversicherung)은 무엇을 보장하지 않는가?

위에서 언급한 고의, 폭력, 범죄로 인한 배상책임 사고 외에도 개인책임보험에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함께 거주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함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간의 배상책임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 집에 있는 꽃병을 깨뜨렸다고 했을 때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친족 간의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moral risk)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직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예를 들어 미용사가 머리를 깎아주다가 발생한 사고는 개인책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개인책임보험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일상생활배상책임과 비슷한 보험이다.

이 보험은 상품명 그대로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사는 개인책임보험이 아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즉, 미용사의 미용업무에 관련된 사고는 전문인 배상책임에서 보장하고, 미용사가 업무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발생한 사고는 개인책임보험에서 보장한다.

자동차, 트럭 또는 오토바이와 같이 등록이 필요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마찬가지로 개인책임보험영역이 아닌 자동차, 오토바이 보험에서 보장한다.

사냥, 권투경기 또는 경주로 인한 피해

사고 발생률이 높고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비용이 든다. 이런 상황을 개인책임보험에서 보장할 경우 특정 상황 때문에 전체적인 보험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개인책임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하면서도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나 외국 생활을 처음 하는 경우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천되는 상품이다.


교포신문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김병곤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곤(Neo Kim) 법인장은 한국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 상품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되는 최초의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 법인으로서, 독일 및 유럽의 한국인을 위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무료 병원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인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연락처 : 0151 2622 4850, neo@microprotect.com

1088호 24면, 2020년 9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