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마이크로프로텍트 법인장의
보험 상식 (7)


가재도구(집 살림) 보험(Hausratversicherung) (1)

‘독일에서는 가재도구(집 살림) 보험을 꼭 들어야 하는가’

독일에서 보험을 접하면서 책임보험과 가재도구보험을 기본으로 가입한다는 말을 한 번은 접해봤을 것이다. 그만큼 두 보험과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지난번 책임보험에 이어 가재도구보험의 필요성과 보장되는 사례를 살펴보겠다.

가재도구 보험은 각종 피해로부터 집에 있는 가정 용품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집 살림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보험이 주택화재보험으로 요즘은 아파트에서 화재보험을 단체로 가입하여 가입률이 높아졌지만 전체 가입률은 약 30%대에 머무르고 있다(KB손해보험 인사이트, http://insight.kbinsure.co.kr/fire_insurance).

이런 현상 때문에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자신의 재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전체 국내 가구의 약 3/4가((출처: 연방 통계청Federal Statistical Office, 2018년) 가재도구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가재도구 보험에서 대표적으로 보장하는 주거침입 절도 사건을 한국과 독일을 비교해서 보면 보험 가입률이 차이 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주거침입 절도(Domestic Burglary) 수는 독일 180.7건, 한국 71.7건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약 2.5배나 높다. 일반 절도(Theft) 사건도 독일 2271.9건, 한국 591.9건으로 독일이 한국보다 약 3.8배이다. (출처: UNODC의 데이터베이스 https://dataunodc.un.org/, OECD 자료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safety/)

따라서 독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자기 재산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보험에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

가재도구(집 살림) 보험(Hausratversicherung)은 무엇을 보장하는가?

화재 피해

집에서 화재(그을음과 연기로 인한 손해 포함)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 이때 불에 타거나 훼손된 물품을 교체 금액만큼 보장한다. 교체 금액이란 화재가 발생한 시점의 해당 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새 상품 가격이 아니라 감가상각이 적용된 소위 중고 가격으로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정확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품일수록 평소에 영수증 및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때때로 집 안의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보상 받을 때 도움이 된다. 피해 입증 책임은 보험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교체 금액으로 보장하는 것은 화재 피해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장하는 다른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사가 새 상품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유는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도 있지만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거나 방화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 피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점은 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옆집으로 번졌을 경우이다. 가재도구 보험은 자신의 재산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타인의 재산은 보장하지 않는다. 즉 옆집의 화재는 옆집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옆집 보험회사가 화재가 발생한 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상권에 대한 보호는 책임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자신의 재산은 가재도구 보험으로 보장받고, 옆집에 번진 피해는 책임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이런 이유로 독일 보험사는 가재도구 보험과 책임보험을 한 상품으로 결합하여 판매하고 결합 상품 가입자에게는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

번개 피해

번개로 인해 생긴 과전압으로 텔레비전, 노트북, 세탁기 등 코드를 꽂아 놓은 가전제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발생한 손해를 보장한다.

강도 및 기물 파손으로 인한 손상

철저히 문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창문을 깨고 집으로 침입하여, 고가의 노트북을 훔쳐 갔다면? 가재도구 보험을 통해 깨진 유리창, 넘어져서 부서진 선반, 노트북 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폭풍과 우박 피해

폭풍과 우박으로 인해, 창문이 깨지거나 가재도구가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독일에서는 바람의 강도 8 (시속 62-74 km)부터 폭풍(Sturm)이라고 정의한다. 바람 강도 8로 인한 집안 내 모든 피해는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장한다. 즉, 보통 창문이 깨지는 것에 대한 보상은 건물보험(Wohngebäudeversicherung)에서 보상하지만, 폭풍으로 인해 창문이 깨진 것은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상해 준다.

수해

물로 인한 피해는 독일에서 가장 흔한 피해 사례 중 하나이다. 독일 보험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매일 3,000건의 물 관련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세탁기의 결함으로 인해 물이 새어 나왔고, 물이 흥건하게 바닥을 덮어서 거실의 비싼 카펫이 망가진 경우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상해 준다. 식기세척기나 세탁기의 수도를 잘못 연결했을 경우도 바닥이 침수될 수 있다.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폭우로 인한 침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상하수도용 파이프 결함으로 인한 수해, 세탁기 및 식기세척기 호수의 결함으로부터 생긴 피해. 온수 등의 시스템으로부터 생긴 결함, 에어컨, 태양열로 인한 난방과 관련한 물 피해, 스프링클러 관련 피해 등은 가재도구 보험에서 보상한다. 하지만 청소나 세척을 하다가 물이 튀어서 생긴 피해, 지하수 상승으로 인한 피해, 하수도 역류로 인한 피해, 수족관 누수, 물침대 누수 등으로 인한 피해는 가재도구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다음 칼럼에서는 보장되는 몇 가지 사례를 더 설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례와 이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교포신문사는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김병곤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김병곤(Neo Kim) 법인장은 한국 LIG손해보험(現 KB손해보험)에서 손해사정, 상품시스템 개발 그리고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되는 최초의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 법인으로서, 독일 및 유럽의 한국인을 위한 최적의 보험상품을 직접 개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무료 병원 통역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한국인을 위한 보험서비스를 한국어로 진행하고 있다. 연락처 : 0151 2622 4850, neo@microprotect.com

2020년 10월 23일, 1192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