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81)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17)

특별 경제지원

11월 2일부터 코로나 방역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2차 락다운 혹은 락다운 라이트 (lockdown light) 라고 불리는 이번 락다운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과 기업을 위해 최근 독일 정부는 특별 경제지원 (außerordentliche Wirtschaftshilfe) 이라는 새로운 지원금을 결정하였다. 11월 일시적 영업금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11월 지원 (Novemberhilfe) 이라고도 불린다. 11월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적으로는 독일 정부 시행령에 따라 11월 2일부터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다 (자영업, 사단법인, 공기업도 포함). 독일 정부가 이해하는 직접 타격을 입는 기업 (direkt betroffene Unternehmen) 은 대표적으로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 공연업과 호텔업이다.

그 다음, 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 (indirekt betroffene Unternehmen) 도 지원 대상이다. 매출액의 80 % 이상을 직접 타격을 입는 기업들과 거래하여 창출하는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그룹의 경우, 총매출액의 80 % 가 직접 혹은 간접적 타격을 입는 자회사/계열사의 매출일 경우에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요식업 (영업금지) 자회사와 소매, 도매 자회사 (영업진행) 를 두고 있는데, 요식업 자회사의 매출이 그룹 전체의 80 % 이상 차지하고 있다면, 모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원금은 얼마 정도일까? 11월에 영업금지가 진행되는 주(週)당 2019년 11월 주평균 매출의 75 % 가 지급된다. (사실상 11월 내내 영업금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결론적으로 2019 년 11월 매출의 75 % 를 지원받는다).

1인 개인 사업자(Solo-Selbständige) 는 2019년 11월 주평균 매출대신 2019년 주평균 매출을 선택하여 75 % 를 신청할 수 있다. (작년 11월 매출이 낮았을 때 유리하다). 2019 년 10월 3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2020년 10월 주평균 매출 혹은 설립일부터의 주평균 매출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식당의 경우, 비교대상 매출에서 픽업매출은 제외된다. 예를 들어 어느 식당이 2019 년 11월 8,000 유로를 식당영업으로 창출하였고, 2,000 유로를 픽업매출로 벌었다고 하자. 이럴 경우, 8,000 유로의 75 % 인 6,000 유로를 지원받는다. 대신, 2020 년 11월에는 픽업 혹은 배달로 2,500 유로 (10,000유로의 25%) 보다 더 벌어도 지원금이 차감되지 않는다.

정부는 현재 지원금을 신속히 제공하고자11월 말부터 선급으로 (Abschlagzahlung) 일부를 송금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1인 개인 사업자는 5,000 유로까지, 기타 기업은 10,000 유로까지 1 차 할부를 받을 수 있다.

특별 경제지원금은 기타 정부 지원금 (예: 조업단축수당, Kurzarbeitergeld) 과 상계 처리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www.ueberbrueckungshilfe-unternehmen.de 로 들어가면 Novemberhilfe 에 대한 설명과 신청양식으로 연결된다. 참고로 1인 개인 사업가의 5,000 유로까지의 신청서는 직접 제출이 가능하고, 그 이외 신청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195호 24면, 2020년 1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