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근로관계 종료 (계약해지) 방법 – 특별해고 – 제3부

특별해고에 관한 연재를 시작하며 처음 언급한, 예외적으로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5가지 전제 조건(근로자의 중대한 계약상 의무 위반, 불법 행위, 비례성의 원칙에 상응, 이해득실 고려 시 사용자의 이해에 무게가 있음, 해고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을 설령 모두 충족하더라도 사용자가 직원을 해고할 때 먼저 경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사용자는 경고를 통해 근로 계약을 위반하는 직원의 잘못된 특정 행위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러한 부정행위를 재차 반복하는 경우 법적으로도 부정적인 결과가 따른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특별해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경고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원이 습관적으로 지각을 해서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는 사전에 (서면!) 경고를 해야 한다.

예외: 근로계약상 의무 위반이 소위 말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 관계에 걸린 문제여서 “정상적으로 분별력 있는” 직원이라면 해고를 하기 전에 사용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경고를 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할 때. 특히 형사 범죄, 재산범죄 및 사용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에 그러한 심각한 의무 위반이 이루어져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본다.

현재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지하는 문제에 골몰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적인 파티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경고 없이 해고되는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사전 경고 없이 즉시 해고를 했다고 할 때 법정이 그 효력을 그저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출근하고,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감염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위에서 설명한 신뢰 관계에 얽힌 문제가 되어 경고 없이 즉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오스나브뤼크 노동 법원은 이와 관련해 비슷한 즉시 해고 사건을 다루었다. 이 사건에서 한 근로자는 WhatsApp를 통해 보낸 셀카 때문에 해고되었다. 문제의 사진에서는 이 근로자가 다섯 명의 다른 남성과 함께 바닥에 앉아 웃으며 카드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미소 짓는 스마일리 캐릭터와 함께 “자가 격리(Quarantäne bei mir)”라는 텍스트가 보인다.

이 소송은 결국 화해로 끝났다. 이것은 법의 여신 앞에서 사전경고 없는 즉시 해고를 정당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보여 주며, 아무리 코로나 시대라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하게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특별해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직원의 해명을 청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특별 해고를 할 때도 다음 사항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사업장에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가 있는 경우, 특별 해고이든 일반해고이든 관계없이 해고하기 전에, 종업원평의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고는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다.

종업원 평의회가 특별 해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체 없이 그러한 견해를 갖는 이유를 표명해야 하고,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종업원평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고 보호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사용자가 종업원평의회 위원으로 있는 직원을 해고하려면 설령 즉시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종업원 평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해고와 관련해 중증장애가 있는 근로자(schwerbehinderte Arbeitnehmer)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있다. 해고하기 전에 사용자는 통합 사무소 (Integrationsamt)의 승인 절차를 거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사무소는 중증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사용자가 이와 관련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중증 장애인 직원의 해고는 효과가 없다.


Peter Lee, LL.M. – 페터 리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Fachanwalt), 법률학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www.rhein-anwalt.com | lee@rhein-anwalt.com

1197호 15면, 2020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