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82)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18)

– 12월 지원 (Dezemberhilfe)

11월 락다운 라이트 (lockdown light) 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을 위해 정부는 지난 달 11월 지원 (Novemberhilfe) 을 결정한 바 있다. 실제로 11월 25일부터 11월 지원금 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되어, 현재 11월 지원 절차는 한참 진행중이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정부는 락다운 라이트를 12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11월 지원도 연장하기로 하였고, 이 지원금을 12월 지원 (Dezemberhilfe) 이라고 부른다. 12월 지원금 조건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자.

11월 지원금처럼 12월 지원금도 일시적 영업금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업의 법적형태는 무관하다. 즉,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단법인, 공기업 등 모두 포함된다.

우선적으로는 독일 정부 시행령에 따라 일시적 폐쇄한 (temporäre Betriebsschließung) 피해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독일 정부가 이해하는 직접 타격을 입는 기업 (direkt betroffene Unternehmen) 은 대표적으로 카페나 식당 등 요식업, 공연업과 호텔업이다.

그 다음, 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기업 (indirekt betroffene Unternehmen) 도 지원 대상이다. 매출액의 80 % 이상을 직접 타격을 입는 기업들과 거래하여 창출하는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그룹의 경우, 총매출액의 80 % 가 직접 혹은 간접적 타격을 입는 자회사/계열사의 매출일 경우에 지원 대상이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요식업 (영업금지) 자회사와 소매, 도매 자회사 (영업진행) 를 두고 있는데, 요식업 자회사의 매출이 그룹 전체의 80 % 이상 차지하고 있다면, 모회사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원금은 얼마 정도일까? 11월 지원금과 같이 영업금지가 진행되는 주(週)당 2019년 12월 주평균 매출의 75 % 가 지급된다.

1인 개인 사업자 (Solo-Selbständige) 는 2019년 12월 주평균 매출대신 2019년 주평균 매출을 선택하여 75 % 를 신청할 수 있다. (작년 12월 매출이 낮았을 때 유리하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직 12월 지원 전자 신청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준비중이다. 그러나 향후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사이트는 확정되었다. 신청서가 공개가 되면 www.ueberbrueckungshilfe-unternehmen.de 로 들어가면 Dezemberhilfe에 대한 설명과 신청양식으로 연결이 될 것이다.

참고로 11월 지원금과 동일하게 12월 지원금도 1인 개인 사업가의 5,000 유로까지의 신청서는 직접 제출이 가능하고, 그 이외 신청은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197호 24면, 2020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