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23)
독일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및 절차

최근 여러 회의 연재에 걸쳐 국제출원 (PCT)제도,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및 독일특허청 (Deutsches Patent- und Markenamt)을 통한 특허취득방법에 대해 상세한 소개가 되었습니다. 독일특허청을 통하여 특허취득을 선택할 경우, 특허청에 대한 출원과 심사과정에 필요한 모든 전문행위는 독일변리사 (Patentanwalt) 자격증을 소유한 자가 출원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대리/대변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과정들을 통과해야 할까요 ? 이번 연재에서는 독일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및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독일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및 절차

독일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및 절차는 독일 특유의 실무 교육 (Ausbildung) 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펌이나 기업체 지적재산팀에 입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입사에 성공한 지원자는, 독일 변리사회 (Patentanwaltskammer)에 변리사 후보생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변리사 후보생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취업 뿐만 아니라 자연계열 또는 공학전공의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독일 변리사 후보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년 동안 산업체에서 이공계 관련 업무 경력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져야 합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거친 경우 앞서 언급한 산업체 경력으로 인정이 되며, 실제로도 독일 변리사 지원자 중에는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관문을 통과하면, 독일 변리사 후보생 등록 자격이 주어지고, 후보생으로 등록이 되면 변리사 연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변리사의 연수과정은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매년 4월, 8월 또는 12월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리사 후보생은 로펌 또는 기업체 지적재산팀에서 지도변리사에게 실질적인 특허 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습니다. 따라서, 변리사 후보생은 변리사가 되기 전에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통하여 특허법을 비롯한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변리사 후보생은 Arbeitsgemeinschaft (AG)이라 하는 일종의 변리사 후보생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여야 하며, 여기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법률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겐 통신대학교

이와 더불어, 변리사 후보생은 하겐 통신대학교(Fernuniversität Hagen)에서 변리사 교육을 위해 특별히 운영되는 독일/유럽법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합니다. 대학교 이수과정은 총 2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년차에는 독일 민법 (Bürgerliches Recht), 상법 (Handelsrecht), 회사법 (Gesellschaftsrecht), 노동법 (Arbeitsrecht)을 배웁니다.

하겐 통신대학은 직접 출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격 교육과정으로, 언급한 법률과 관련하여 10개의 과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중 최소 5개의 과제가 기준을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겐 통신대학 2년차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1차 시험에서는 독일 민법 (Bürgerliches Recht), 상법 (Handelsrecht), 회사법 (Gesellschaftsrecht) 그리고 노동법 (Arbeitsrecht) 관련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2년차에는 공정거래법 (Kartellrecht/ Wettbewerbsrecht), 공법 (öffentliches Recht), 유럽연합법 (Rech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등을 배웁니다. 2년차에는 8개의 과제를 제출해야 하며, 이중 최소 4개의 과제가 통과되어야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년차 시험은 공정거래법 (Kartellrecht/ Wettbewerbsrecht), 공법 (öffentliches Recht), 유럽연합법 (Rech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관련한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2차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1시간의 구술시험을 보아야 하며, 이 구술시험을 통과하면 결국 하겐 통신대학교의 변리사를 위한 법학과정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과 독일특허법원

하겐 통신대학교를 마치면 독일 특허청과 특허법원에서 총 8개월의 연수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독일 특허청에서는 2개월간 심사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며, 특허등록여부를 판단하는 심사업무에 참여합니다.

이후, 6개월 동안 특허법원에서 특허 및 상표사건과 관련된 재판에서 특허법원 법관을 보좌하게 됩니다. 이 6개월 동안에는 특허법원 판사들이 변리사 후보생을 위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발명자관련 법률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를 하며, 변리사 후보생은 이러한 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이론 및 실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연수과정을 무사히 마치면, 변리사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필기시험은 총 4일 동안 치러지며, 특허법 (4시간), 상표법 (4시간), 발명자법 (3시간), 그리고 디자인법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변리사 필기시험을 통과한 변리사 후보생은 최종 구술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구술시험은 두 명의 법관과 세 명의 현직변리사로 이루어진 구술시험위원회가 진행합니다.

구술시험을 통과한 후보생은 독일변리사 등록 자격이 주어지며, 독일변리사는 스페인 알리칸테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지식재산권청 (EUIPO)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서도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난 몇 편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기 위해 크게는 국제기구들을 선택하는 방법과 각국의 지적재산청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했고 (Brexit), EU와 영국 간에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연장하지 않음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그동안의 여러 보호규정들이 만료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영국의 Brexit 가 유럽 지식재산권에 (정확히는 영국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한봉 변리사 (독일변리사, 유럽상표 및 디자인 변리사, MPIP 공학 박사)

소속: IP로펌 BCKIP 대표변리사 (독일 뮌헨 소재)

전화: +49-(0)89 954 28 78 – 30, 이메일: hanbong.ko@bckip.com

1199호 16면, 2020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