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83)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19)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 II III (Corona Überbrückungshilfe II und III)

정부는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해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 (Corona Überbrückungshilfe) 이라는 지원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 6월, 7월, 8월 회사 고정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 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지며 악화되자 정부는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을 연장 및 확장하였다.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 II 와 III (Corona Überbrückungshilfe II und III)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보도록 하자.

재난 극복 지원 I 은 2020 년 6월, 7월, 8월에 대한 회사비용을 지원받는 보조금이었으며, 최대 월 50,000 유로까지 지급되었다. 재난 극복 지원 I 에 대한 신청은 현재 마감되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다.

재난 극복 지원 II 는 2020 년 9월, 10월, 11월, 12월에 대한 회사비용을 지원받는 보조금이며, 역시 최대 월 50,000 유로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2021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재난 극복 지원 III 은 2021 년 1월에서 6월까지, 즉 2021년 상반기에 대한 회사비용을 지원받는 보조금이며, 최대 월 200,000 유로까지 지원하기로 정부가 최대 월 지원금을 상향조정하였다. 신청은 아직 불가능하다.

이번 재난 극복 지원금 I, II, III 은 대출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갚을 필요는 없다.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의대상은 중소기업이며 (kleine und mittelständische Unternehmen) 구체적인 신청 대상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공익단체를 포함한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기존에는 연간 매출액이 50 Mio 유로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연간 매출액 500 Mio 유로까지 지원 대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2020년 4월에서 12월의 기간동안 최소 2 개월 연속으로 50 % 이상 전년 같은 개월대비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2020년 4월에서 12월의 기간동안 평균 30 % 이상 전년 같은 기간대비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조건을 충족시킨다.

참고로 연간 매출액 500 유로 이상의 대기업으로 간주되는 회사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기업 대상으로 규모에 맞는 별개의 정부 지원대책이 있다 (Wirtschaftsstabilisierungsfonds, 경제 안전화 펀드).

재난 극복 지원금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번 신청 제도의 특징은 신청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신청 사이트에 등록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고, 반드시 세무사 (Steuerberater) 나 회계사 (Wirtschaftsprüfer)를 통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모두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검토 및 작성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사, 회계사의 대행료도 위에서 언급한 현행 고정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예외적으로 1 인 자영업자 (Solo-Selbständige) 는 신청 금액 5,000 유로까지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1199호 24면, 2020년 1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