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28)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IPO (3): 유럽연합상표 출원 및 등록 철차

유럽연합상표 (EUROPEAN UNION TRADE MARK) 출원 (신청) 및 등록은 비교적 간단하다. EU 회원국 국민뿐만 아니라 파리협약 가입국 국민 또는 WTO 가입국 국민이면 누구나 출원 가능하다. 다만 유럽 연합 영토에 주소가 없을 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자세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차트와 함께 참고하며 알아보자.

상표 견본과 함께 출원인 성명, 출원인 주소 및 위임장, 상표를 보호 영역인 지정상품 리스트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상표 출원 수속을 하면 수속이 마무리되고 바로 출원 확인서를 수령할 수 있다.

유럽연합 상표 출원 기본 관납료는 850유로이며 1류에 대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품 분류 (Classification) 2류에 대한 상표 보호를 원한다면 850유로에 50유로를 추가해 900유로를 납부해야 한다. 상표 출원 기본 2개류 초과시 추가 1개류 당 150유로의 관납료가 추가된다. 다만 상표의 보호 영역은 더 넓어지게 된다.

출원서 제출 후 출원서양식 및 표장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이런 방식 심사 (Formalities exam)이 마무리되면 상표 심사 (Exam)가 진행된다. 심사관은 이 단계에서 절대적 사유 (Absolute grounds of Refusal)만 심사를 하게 된다. 절대적 거절 이유는 상표 본래 가지고 있어야 식별력이 부족한 상표, 상표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표장, 공서 양속에 반하는 상표 등의 등록을 막기 위한 거절 이유로서 심사관은 이런 문제가 있을 시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상대적 거절 이유, 즉, 선행 상표와의 동일 유사 판단 등은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심사 대상이 된다.

절대적 거절 이유가 없다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데 출원서가 공고 (Publication of the application) 된다. 출원 공고가 되면 제3자가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이의 (Opposition)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선행하는 유럽 연합 상표의 소유자

– 선행 EU 회원국의 국내 상표 등록의 소유자

– 선행 베네룩스 상표청 상표 등록의 소유자

– 선행하는 국제 등록상표로서, EU 회원국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 유효한 국제 등록 상표의 소유자

– EU 회원국 중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저명한 상표

-상표 라이선스 및 사용권을 양도 받은 자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이의신청 대상 상표의 출원인에 이의 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진다. 이의 신청자 및 출원인은 소정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고 양측이 공방이 있은 후 이의신청 심사부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3개월 기간내에 제 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심사부에서 승소 시 해당 상표는 등록되며 유럽연합재산권청 (EUIPO)는 유럽연합상표의 등록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을 발급한다. 이렇게 등록된 유럽연합상표는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상표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유럽연합상표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할 수 있으며 존속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존속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만료 사이에 존속 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존속 기간 만료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추가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존속 기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유럽연합상표 출원이 거절 또는 취하된 경우 출원인은 유럽연합상표 출원을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 상표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음 편에서는 앞서 언급한 유럽연합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은 어떠한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이윤교 변호사 (스페인, 아르헨티나), Magister Lvcentinvs 지식재산권법 석사, 아르헨티나 변리사, 스페인 마드리드 거주

소속: IMALEGAL 로펌 공동 대표 변호사

연락처: yklee@imalegal.com, www.imalegal.com

1209호 16면, 2021년 3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