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89)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25)

GmbH와 새출발 지원

독일 정부는 새출발 지원 (Neustarthilfe)의 대상을 Soloselbständige (1인 사업자) 라고 발표하였는데, GmbH 등 법인사업자도 해당되는 것일까? 해당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일까? GmbH 가 새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홍길동은 A GmbH의 유일한 주주이다. 즉, A GmbH 의 지분 100 %를 소유하고 있다. 동시에 홍길동은 A GmbH 와 채용관계이며, 주 20시간 근무한다. A GmbH의 매출의 51% 는 무역이며, 49% 는 임대소득이다. 홍길동 이외에 직원 1명이 있는데, 주 30시간 근무한다.
A GmbH는 새출발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된다. 하기와 같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 A GmbH 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1) GmbH 지분의 100 % 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주주가 GmbH 와 채용계약을 하여 최소 주 20 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
2) GmbH의 매출은 (GmbH 가 자연인이었다면) 최소 51 % 영업소득 혹은 자유직업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3) 주주가 아닌 직원의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건 2번은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독일 세법은 자연인의 소득을 7가지로 분류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소득이 영업소득 (gewerbliche Einkünfte, 예: 무역, 소매, 도매, 요식업) 과 자유직업 소득 (selbständige Einkünfte, 예: 변호사, 회계사) 이다. 2 번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소득은 농업소득 (landwirtschaftliche Einkünfte) 과 임대소득 (Mieteinkünfte) 이다. 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GmbH는 대부분 (GmbH 가 자연인이었다면) 영업소득으로 분류되는 매출을 창출하기 때문에 조건 2 번은 대부분 충족할 것이다.
A GmbH 에서 근무하는 full-time 직원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A GmbH 는 지원받을 수 없다. Part-time 직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

● 주 20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 0.5 배
● 주 30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 0.75 배
● 주 30시간이상 근무하는 직원: 1.0 배
● 450 유로 미니잡 직원: 0.3 배

A GmbH에서 주 15시간 일하는 part-time 직원 1명과 미니잡 직원 1명이 있다고 하자. 주 15시간 근무 직원은 0.5배로 계산되고, 미나잡 직원은 0.3배 직원으로 계산되어 총 0.8 full- time 직원으로 간주된다. 즉, A GmbH는 새출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주주가 최대 4명까지의 GmbH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를 하고 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주주 최대 4명중 최소 1명은 지분 최소 25%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주주가 채용계약상 최소 주 20시간 GmbH에서 근무해야 한다.
주주 1명이 지분 100% 소유하는 GmbH는 이미 새출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사이트 www.ueberbrueckungshilfe-unternehmen.de/neustarthilfe 에 들어가면 설명과 함께 신청서가 있다.

1213호 24면, 2021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