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 의 지식재산 상식 (30)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EUIPO (5): EU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과 절차

이의신청 및 절차의 진행

이의신청은 해당 상표의 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한 내에 현재 320유로의 이의신청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UIPO의 이의신청 담당부는 5가지 통용 언어(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스페인어)로 업무를 보며, 따라서 이의 신청은 이들 통용언어 중 하나로만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언어는 유럽연합상표출원 시 출원인이 사용한 언어 및 상표출원 공고문에 쓰인 언어 중 하나여야 하며, 이렇게 선정된 언어는 이의 신청 절차 모든 과정에 적용된다.

EUIPO는 절차를 진행해나가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내부행정 절차이며, 법률적 기본 착상에 있어 독일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에 가깝다.

EUIPO는 직접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구두 심리를 열고 증인과 전문가를 소환해 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주요 사실관계 증거와 주장은 먼저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절차는 구두 심리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EUIPO는 이러한 사실을 상표출원인에게 우선 간략히 알린다.

– 이의 신청이 최소한의 적격성을 구비하여 허가되고,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EUIPO는 쌍방 당사자(= 상표출원인과 이의신청인)에게 거듭하여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후에 대립 단계가 시작됨을 알린다.

대립단계는 당사자가 의견서 및 답변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맞서는 과정이다. 이 시점에 들어서면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문서를 제출해야 할지 등의 기한이 주어진다.

– 이러한 절차상의 첫 2개월은 대립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서로 냉정하게 사실을 돌아보는 소위 “냉각”기간으로 사용된다. 이 기간에 당사자는 서로 화해하여 절차를 싸움 없이 끝내도록 합의를 끌어내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출원인이 본인의 출원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다는 결과를 EUIPO에 알리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처음 2개월 동안 쌍방이 동의하면 냉각기간을 추가로 24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 냉각기간 동안 종종 이루어지는 합의의 한 형태는 소위 말하는 제한 합의의 체결이다. 예를 들어 쌍방은 각각 특정 지역에서만 상표를 사용하거나 특정 상품류 또는 품목만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제공 및 판매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 이러한 냉각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하나가 “(냉동)열차”에서 내리면 대립단계가 시작된다. 이때 쌍방의 당사자는 EUIPO의 첫 통지문에 알린 서면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제출 기한은 단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 유럽연합 상표 규정(UMV) 제47조 제1항에 따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필요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EUIPO가 지정한 기한 내에 EUIPO의 통지 또는 상대방의 서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 이의신청인이 자신의 이의를 뒷받침하는 청구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면,

– 출원인에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여기에 응답하고,

– 이의신청인은 다시 여기에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다.

물론 EUIPO는 출원인에게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쌍방의 당사자는 최대한 두 번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의 신청 절차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출원한 상표와 이의신청인의 기존 상표 사이에 혼동 위험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성으로 인해 또는 비교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유사성으로 인해 “대중에게 혼동을 초래할 위험(likelihood of confusion)이 있는가?”이다

이의 담당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항고

이의 신청 절차는 12~15개월이 소요된다. 이의신청절차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다. 이의와 마찬가지로 항고심판도 EUIPO의 내부 행정 절차이다.

항고는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이 2개월 이내에 항고 수수료 720유로도 납부해야 한다. 이에 연이은 2개월 이내에, 즉 결정 통보일에서 4개월 이내에 불복사유서도 제출해야 한다. 항고 절차는 약 10개월이 소요된다.

항고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룩셈부르크에 있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럽연합 상표 규정(UMV) 제72조에 “항고부의 결정은 …‘법원’에 소송할 수 있다”라고만 간략히 적혀있다. 이는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의 제1심 재판소를 의미한다.

이 법원은 회원국마다 두 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3명 또는 5명으로 구성된 재판부, 때에 따라서는 단독재판관이 결정한다. 법원에는 자체 절차법이 있으며, 소장 및 구두 심리에 대한 형식상 목록도 추가로 있다. 절차에 대한 형식적인 요구 사항은 형식이나 관례에 익숙한 (독일) 소송 변호사에게조차도 낯설게 여겨질 정도다.

2019년 5월 1일 현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이에 따라 일심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가 변경되었다.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 절차법 제170a조와 함께 연관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규칙 제56조 및 58a조에 따르면, 패소한 당사자는 먼저 2개월 이내에 상소와 별도로 상소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상소 법원으로서의 유럽연합 사법 재판소는 먼저 상소를 허용할지를 결정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유럽연합법의 통일성, 일관성 또는 발전에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극히 예외에만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일심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상소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상당히 제한되었다고 하겠다.

유럽연합 상표 출원부터 룩셈부르크 법원(1심)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3년이 “훌쩍” 지나갈 수 있다.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이번 칼럼을 써주신 분은…>

Rechtsanwalt Peter Lee, LL.M.,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석사, 독일 뒤셀도르프 거주
변호사 사무소: 독일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lee@rhein-anwalt.com

1213호 18면, 2021년 4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