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295)

코로나 피해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31)

코로나 긴급지원의 최종 검토 진행 시작

작년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게 코로나 긴급지원금 (Corona-Soforthilfe) 은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 긴급지원금 신청의 접수와 송금은 주정부를 통해서 이루어 지었는데, 급한 상황이라 „선지급, 후검토“ 라는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즉, 신청을 제출하면, 내용이나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일단 신속히 지원금을 송금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검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검토는 나중에 하겠다는 뜻이었는데, 최근 최종 검토를 하겠다는 통보를 보내고 있다. 이런 통보를 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선, 이런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긴급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심이 있어서 검토 대상으로 뽑힌 것이 아니라, 당시 긴급지원금을 받은 자에게는 모두 보내는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럼 검토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검토 전자 양식을 사실대로 잘 기입해서 제출하며 된다. 제출한 전자양식을 검토한 후, 지적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만 추가 문의를 보낼 것이며 경우에 따라 근거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추가 정보와 자료를 검토한 이후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반납 여부가 결정된다. 반납을 요구할 경우, 일부 혹은 전액 반납으로 구분된다.

자세한 검토 절차와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검토를 이행하겠다는 통보는 대부분 이메일로 받을 것이다. 이 이메일에 언제까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대부분 2021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써 있다.

또한, 반납을 해야 할 경우, 언제까지 반납을 해야 하는지 기재되어 있다. 대부분 2022 년 10월 31일까지 반납해야 한다. 즉, 양식 제출 시점에서 1 년 정도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일단, 지원금을 받은 대상 기간 (예: 3 개월의 기간) 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여 실제 현금 부족 (Liquiditätsengpass) 을 산출하여야 하는데, 산출에 도움에 되는 산출 도우미 양식 (Berechnungshilfe) 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링크는 이메일에 함께 받을 것이다).

지원금은 현행 영업비용 (laufende Betriebskosten)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생활비 (Lebenshaltungskosten) 혹은 기타 사적 용도 (private Zwecke) 로는 사용하면 안되는데, 이것이 잘 지켜졌는지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현행 영업비용으로 입력하는 금액들은 기업 회계장부 내역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출하기 위해 근거로 사용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기타 자료는 함께 제출할 필요없다. 그러나 혹시 받게 될 추가 문의를 위해 잘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산출을 완료하였으면, 신고 용도의 전자양식에 기입하여야 한다. 링크는 역시 검토 요청 이메일에 함께 받을 것이다. 전자양식을 제출하면, 접수 확인통보를 받을 것이다. 참고로 신고용 전자양식에 기입한 후 14일의 기간 이내에는 수정이 가능하다.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1225호 24면, 2021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