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전문가 협회 KIPEU의 지식재산 상식 (40)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유럽공동체 등록디자인:

‘Chanel SAS vs Li Jing Zhou’ 사건 (2)

(지난 호에서 이어 집니다.)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신규성

먼저,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신규성 결여(lack of novelty)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디자인이 전시되거나, 거래에 사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공중에 공지된 것으로 간주된다(Article 5 and 7 CDR).

대표적인 공개(disclosure of an earlier design)의 사례로, 1) 공식출판(Official publications), 2) 전시 및 상거래에서의 사용(Exhibitions and use in trade), 3) 인터넷상의 공개(Disclosures on the internet), 4) 선언서 또는 진술서(Statements in writing, sworn or affirmed(affidavits)) 등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개가 있다 하더라도 (선행)디자인이 유럽연합에서 영위하는 해당분야의 특정 그룹(circles specialized)에게 사업의 일반적인 경로(normal course of business)를 통해 합리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Article 7 CDR).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디자인의 샘플은 단순히 생산연도를 입증하는 정도의 사정을 설명하는 것일 뿐, 공지일자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② 등록권리자가 페이스 북에 다수의 사진을 업로드한 것 또한 공지의 증거로 보지 않고 있다(페이스 북은 소셜 네트워킹을 위한 것이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경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③ 페이스 북 포스트는 사교를 위한 것이 목적이나, 최근 인스타그램, 페이스 북 포스트를 통해서 상품 구매로 연결되거나 홍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획일화하여 판단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 증거자료의 다양한 태양(態樣)으로 인해서 유럽지식재산청에서도 각 인터넷 자료들의 법적 정의와 증거능력 인정 범위를 놓고 굉장히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Wayback machine’의 자료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고 있는데, 대체로 보충적 증거로 삼고 있는 디자인 케이스들이 다수 발견된다),

④ (무효신청자-공지디자인 주장자)의 홈페이지는 상업적 목적으로 게재되며,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지의 증거로 본다 (한국 실무에서는 ‘인스타그램의 공지된 주체’에 대해서 출원인의 이메일 주소를 다음(Daum), 네이버(Naver) 등의 이메일주소 계정을 통해 그 주체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공지주체를 확인할 수 있으나, 구글(Google) 이메일주소 계정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이 어려워, 공지주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독특성

다음으로, 유럽공동체 디자인의 독특성(individual character) 요건 대해 살펴보면, ‘1. 만일 수요자들에게 주는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이 (아래의 일자에) 공중에게 알려지게 놓인 상태의 디자인들이 사용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과 다르다면, 그 디자인은 독특성을 가진 것으로 간주 된다;

(공중에게 알려지게 놓인 상태의 디자인이) 미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 최초 디자인 보호청구일 보다 앞서는 일자에, (공중에게 알려지게 놓인 상태의 디자인이) 등록공동체디자인의 경우, 등록출원일 보다 앞서는 일자에, 만일 우선권이 주장된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일 보다 앞서는 일자에, 2. (디자인의) 독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디자인 (개발의) 자유도를 고려하여야 한다’(Article 6 CDR).

위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무심사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인상(overall impression)이 선행디자인이 수요자들에게 주는(produce) 전체적인 인상과 서로 상이하면 그 (등록)디자인은 독특성이 인정되고, 이때 그 독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발전중인 디자인(분야)에서의 디자이너의 디자인 자유의 정도(the degree of freedom of the designer in developing the design)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저자: 하성태 심판관,
변리사, 법학석사, KDI 공공정책학 석사
소속: 한국 특허심판원 심판 11부,
(유럽지식재산청 심판원 파견근무(2017년-2020년))
연락처: st5181@korea.kr


교포신문사는 유럽 및 독일에 거주생활하시는 한인분들과 현지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시는 한인 사업가들을 위해 지식재산 전문단체인 “유럽 한인 지식재산 전문가 협회” [KIPEU, Korean IP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ionals in Europe, 회장 김병학 박사, kim.bhak@gmail.com] 의 지식재산 상식을 격주로 연재한다. 연재의 각 기사는 협회 회원들이 집필한다.
KIPEU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로서, 유럽내 IP로펌 또는 기업 IP 부서에서 활동하는 한인 변호사/변리사 등의 지식재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이다.

1233호 16면, 2021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