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준변호사의 법률칼럼

노동법 : 통상해고 – 제4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지난번 기사를 통해 우리는 개인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를 주제로 살펴보았다. 이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에 관해 알아볼 차례다. 그러면 우선 그것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가 일상에서 해고 사유로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다. 70%를 넘는 해고가 근로자의 충분한 능력과 흠잡을 데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영상의 이유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삼아 해고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넘어서야 하는 법적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

노동법상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가 언급되는 것은, 사용자가 경영상 달리 어쩔 수 없는 문제나 긴박한 필요성으로 인해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때이다. 즉,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더는 불가능한 한계에 도달한 때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해당 사업 부문을 아웃소싱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할 때 발생하며, 구조 조정이나 파산 또한 경영상 해고로 이어진다. 경영상 해고의 근간에는 경영상 필요로 인한 기업의 결정이다.

경영상 필요는 외부 상황뿐만 아니라 내부 상황으로 인해 요구될 수 있다. 외부 상황에는 주문 부족 또는 판매 감소가 포함된다. 이때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를 들어 해고하자면, 이러한 상황이 필요로 하는 근로 인원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한 근거를 대 해고의 정당성을 밑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단순한 경기변동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며, 이러한 사용자가 지는 책임 위험을 해고라는 무기를 통해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할 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정당화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해고 통지서에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자세한 근거는 해고를 둘러싼 소송 등이 일어났을 때 제공하면 된다.

내부 상황으로 인한 경영상 해고로는 합리화 조치, 생산 중단 및 삭감 등을 들 수 있다.

이 두 경우 모두 결정적인 것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유동성이 아니라 인원 삭감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경영상 해고의 전제 조건: 이미 언급한 경영상의 필요성 외에도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없을 때 이러한 긴급성이 있다고 보아 진다. 따라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사전에 방비하기 위해 하는 경영상 해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가 아직 계획 단계 또는 양도 협상 중이라면, (아직)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이해관계를 항상 공정하게 잣대를 놓고 재어 보아야 한다. 경영상 해고가 정당하여지려면 근로관계를 종료해야만 하는 사용자의 이해가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직원의 이해보다 커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그가 미칠 영향도 참작해야 한다.

즉, 사용자는 사전에 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때 사업장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선택은 누가 먼저 회사를 나가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해고 보호법(KSchG) 제 1조 제3항은 어떤 근로자가 특히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를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1. 근속 기간, 2. 연령, 3. 부양 의무(아동), 4. 심각한 장애의 네 가지 기준을 유념해야 한다. 사회적 선택은 종종 점수제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근속기간, 연령, 부양의무 및 장애와 같은 기준에 점수를 할당하여,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먼저 회사를 떠나야 한다. 이 외에도 사용자는, 능력, 활동 영역 및 직책 면에서 서로 비슷한 수준(소위 “비교 가능성”)의 근로자를 서로 비교하고 있는지 항상 정신을 모아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근로 계약 또는 단체 교섭 협약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법적 통지 기간은 경영 관련 해고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통지 기간은 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길어진다. 사용자가 지켜야 할 최장 통지 기간은 7개월(근로자가 20년 이상 근속한 때)이다. 개별 통지 기간에 관해서는 이미 “노동법 : 근로관계 종료 (계약 해지) 방법 – 통상해고 – 제1부”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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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리 변호사 (Peter Lee,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법률학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www.rhein-anwalt.com | lee@rhein-anwal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