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02)

사회보장세 면제 조건 검토 (1)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작년 창업한 홍길동은 올해 회사가 차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최근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동안 혼자 열심히 수고하다가 이제 직원을 채용할 정도로 회사가 성장한 것을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다. 그러나 막상 친구 사업자의 말을 들어 보니, 월급 지급시 월급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친구 사업자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귀띔해준다. 사회보장세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란 무엇인가?

실제로 독일 진출 한국상사와 개인 사업가 모두 독일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소문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주의해야 한다. 사회보장세를 지급할 필요 없는 예외 규정들이 있기는 하나, 조건이 엄격하니, 전문적으로, 제대로 알고 의사결정 및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원칙적으로 발생하는 독일 사회보장세 4대 보험에 대한 기본 규정을 배우고, 그 다음 예외적인 면제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직원 채용시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한 가입 및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의료보험 14.9%, 간병보험 3.05 %, 연금보험 18.60% 과 실업보험 2.40% 가 발생하니, 총 38.65% 인 것이다 (공보험의 경우). 공보험도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상기 정보는 평균 기준이다. 월급의 38.65 % 를 사회보장세로 지급해야 하는데, 직원과 고용주 각각 50 % 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 각각 19.32 % 정도 발생한다. 때문에 고용주의 입장에는 예상하는 세전 급여에서 약 20 % 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3,000 유로의 급여일 경우, 고용주의 최종 인건비 부담은 3,000유로 x 1.2 = 3,600 유로인 것이다.

이제 첫 번째 사회보장세 면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이 독일로 파견되어 파견 주재원으로 독일에서 근무할 경우,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이 면제된다. 다만, 조건은, 그 직원을 위해 한국 본사에서는 계속 (독일 파견 기간 내내) 한국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을 지급해야 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DK 4 이라는 독일 연금 면제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데, 독일 세무 조사관은 세무 조사시 반드시 이 DK 4 확인서를 검토한다. DK 4 이라는 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유효기간이 끝났으면 반드시 연장하여 새로운 DK 4 확인서를 받아와야 한다.

그러나 한 번까지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연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연장 시 한국 연금공단에서는 우선 독일 연금공단에 신청을 하여 “연장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파견 주재원이 DK 4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몇 년 후에 독일 세무 조사관이 요구하여 늦게나마 DK 4 연장 확인서 발급을 소급으로 요청하였지만 독일 연금공단에서 동의하지 않아 끝내 DK 4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면, 소급으로 몇 년이라는 기간의 독일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을 지급해야 한다.

아쉽게도 4대보험 중 연금보험이 제일 세율이 높으므로, 몇 년의 누적으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추징금이 고지될 수 있다. 그것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파견 주재원 본인과 회사의 인사부에서는 주재원의 DK 4 확인서 유효기간을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음 호에서는 파견 주재원과 무관한 현지 채용 직원의 사회보장세 면제 조건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239호 24면, 2021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