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승현 마이크로프로텍트 법인장의 보험 상식 (29)

교포신문은 독일에 거주하는 교민들을 위해 마이크로프로텍트 가승현 법인장의 보험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마이크로프로텍트는 독일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인슈어테크 (Insurtech) 보험법인으로
IHK에 정식으로 등록된 보험 전문 중개회사이다. 독일내 한국인을 위해 최적의 보험 상품을 안내하고 무엇보다 고객들에게 한국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락처 : 0170 6786 186, brian@microprotect.com


책임 보험 가입시 고려해야 할 점 및 특이사항

개인 책임보험은 독일에서 가장 많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 중에 하나이다. 특히 독일 민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과실로 인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보험은 손해 배상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손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으로 독일내 통계를 살펴봐도 독일 전체 가구의 약 82.8%가 가입했다고 하니 독일의 필수 보험이라 불릴 만하다.

책임 보험 가입시 살펴볼 점

– 가입 상품이 싱글 타리프(Single-Tarif)인 경우는 가입자 본인이 저지른 과실만 보장한다.

– 가입 상품이 가족 타리프(Familien-Tarif)라면 배우자, 파트너 뿐만 아니라 자녀가 저지른 과실에 대해서도 보장한다. 이 경우 파트너는 서류상 명시된 파트너의 경우만 가능하고, 가족 타리프로 가입하는 것이 각각의 개인이 싱글 타리프로 가입하는 경우보다 저렴하다.

– 여기서 언급하는 책임보험은 개인책임보험(Private Haftpflichtversicherung)을 의미한다. 자신의 직업 활동이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와 관련한 책임보험은 별도로 직업 책임보험(Berufshaftpflichtversicherung)이나 사업체 책임보험 (Betriebshaftpflichtversicherung)을 가입해야한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과실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아,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 일부 업종의 경우 재산 손실 책임보험(Vermögensschadenhaftpflichtversicherung)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 보험 설계사에게 상담을 받아 업종에 맞는 책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한다.

추가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사례의 경우 추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자기 소유의 집, 토지를 임대 해주고 있는 경우,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 반려 동물을 키우는 경우 (예: 개, 말 등)

주의할 점은 이미 개인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우, 기존 책임보험에서 함께 보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반려동물의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기존 책임보험에서 반려동물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경우는 반려동물 책임보험의 가입이 거부되고, 개인책임보험 가입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려야만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 책임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 그리고 타인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한 손해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함께 보험에 가입한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친족 간에 발생한 사건 또는 재정적 손실은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가 되지 않는다.

독일에서 한국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바로 열쇠 분실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이다. 독일은 거의 모든 집 또는 회사 등에서 열쇠 잠금 장치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개인이 보유하는 열쇠의 수가 매우 많다.

만일 아파트 또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 키를 분실하게 된다면 이는 잠금 장치 및 모든 거주자의 키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큰 재정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책임보험이다. 즉 집 주인 또는 회사의 열쇠를 받았고 분실을 했고 이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부분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수로 만일 임대가 아닌 본인 집의 열쇠를 분실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열쇠 분실 보장은 저렴한 책임 보험의 경우 보장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비용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보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상세하게 보장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다.

대인 또는 대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책임보험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크게 아래와 같은 보장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1. 타인에게 입힌 부상

2. 임대 재산에 대한 손해

3. 깨진 물건

4. 열쇠분실

5. 무보험자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보호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를 입힌 사람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내 책임 보험에서 보장이 될 수 있는 보장 항목이 있다. 이 항목은 Forderungsausfall 이라고 한다. Forderungsausfall 의 경우에는 보장 금액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입 전에 확인해 보고 가입하기를 추천한다.

보험의 보상 규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까다롭다. 소액의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이 간단하게 지급되기도 하지만 보험금 지급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실사가 나와서 세부적으로 확인을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가입전에 보장범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 추가적으로 책임보험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크로프로텍트 홈페이지 (https://microprotect.de/) 게시판을 통해하여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1240호 24면, 2021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