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 (305)

사회보장세 면제 조건 검토 (4)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610

법인 사업자의 사회보장세 면제 범위

개인회사 (Einzelunternehmen)의 형태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독일 4 대 보험 의료보험, 간병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중에 2 개의 보험이 면제된다.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은 제외 대상이다. 그렇다면 법인 사업자는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무조건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을 안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법인 사업자의 사회보장세 면제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검토 필요없이 “사업자”로 인정이 되어 연금보험에서 제외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아쉽게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홍길동은 ABC GmbH 를 설립하여 GmbH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ABC GmbH 의 법인장 (Geschäftsführer) 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독일에서는 Gesellschafter-Geschäftsführer 라고 표현한다 (주주 겸 동시에 법인장).

주주겸 법인장으로 활동하는 자는 독일 법적으로 특별하게 분류된다. 홍길동도 법인장으로 매월 월급을 받을 것이다. 근로소득세법적으로는 (lohnsteuerrechtlich) 홍길동은 근로자이다. 즉,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며, 근로 소득세 산출 방식도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

반면에, 사회보장세법적으로는 (sozialversicherungsrechtlich) 홍길동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간주된다. 사업자는 독일 사회보장세법상,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ABC GmbH 에서 매달 홍길동의 급여를 계산 및 신고할 때, 근로소득세는 산출 및 납세해야 하나, 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은 산출 및 납세해서는 안된다.

여기까지는 복잡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홍길동의 지분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홍길동의 지분율이 50 % 이상일 경우, 지배하는 주주 (beherrschender Gesellschafter) 로 간주되어 사회보장세법적으로 명백한 사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홍길동의 지분율이 40% 라고 하자. 이럴 경우, 홍길동이 사회보장세법적으로 “사업자” 혹은 “근로자” 로 분류될 것인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아쉽게도 판단 기준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명백하지 않다.

홍길동의 역할과 신분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업자에 더 가까운 것인지, 근로자에 더 가까운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 홍길동의 지분율 이외에도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분이 50 %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주주 결의 시 거부권리를 갖고 있는지, 다른 주주들이 모두 가족인지, 정관상 홍길동이 법인장으로써 어느 정도의 결정권이 있는지, 주주들의 지시를 받아야 할 사항들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여러 법인장이 있을 경우, 본인의 영역 이외 결정권이 있는지 등등 이외에도 검토할 사항이 많다.

이 모든 개별 조건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확실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 50% 이하의 법인장들은 독일연금공단에 Statusfeststellungsverfahren 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한다. 정관, 법인장 계약서 등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연금공단의 전문가들이 사회보장세법적인 신분 판단을 해주는 절차이다. 이렇게 서면상의 검토 결과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향후 사회보장세 조사 시 연금보험 납세 의무 여부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다.

1251호 24면, 2022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