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 기간제 근로관계 – 제1부

이번 호에서는 기간제 근로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많은 기업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기업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새로 채용한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 사람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나 기업문화에 어울리는지 등을 ‘테스트’해 보거나, 회사수주량의 증감 등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 인력을 충원하고 싶기는 하지만 그럴 만큼 투자가치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을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히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 어차피 기간제 근로 계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흐물흐물 사라지게 되니, 정규사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장기간 질질 끄는 비싼 해고 소송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 휴직이나 질병 휴가를 받은 기존 정규직원을 장기간 대리할 필요가 있을 때 매우 유용하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8%에서 18%까지 이르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고 하는데, 위에 열거한 장점을 살펴보면 그다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는 점점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동전이 앞면과 뒷면을 가진 것처럼, 기간제 근로계약도 기업에 이점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한 독일 노동법의 숨겨진 함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은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Teilzeit- und Befristungsgesetz, TzBfG)이다. 이 법 제16조에 따르면 “기간 제한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은 무기한으로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이러한 오류가 노동 법원 소송절차의 대상이 된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래 단순한 기간제 근로관계였던 것도 무기한 근로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무기한 근로관계와는 달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는 이 계약서에 각각 서명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증인 앞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 초안을 건네주고, 근로자가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 후에야 서명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의 성립요건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 지난 후 ‘마음대로’ 계속 근무하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시간제 및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 제15조 5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체없이 저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암묵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단호하게 근로자를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일반해고 권리에 대한 오해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2년으로 정해진 기간의 근로관계라고 해도 일반해고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언제까지라고 기한이 정해진 근로관계 도중에도 일반해고가 가능하다는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말하자면 이중 위험에 내맡긴 셈이 된다. 한편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될지를 모를뿐더러,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해진 기간 내에서도 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계약은 이에 따른 근로관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만 갱신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어, 1년 계약이 2019년 8월 31일에 끝나고, 계약이 2019년 9월 1일에야 갱신된 경우, 법적으로 따지자면 신규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되면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간제 계약을 잇달아 체결한 것이 되고, 정당한 사유 없는 기간제 계약의 연속체결은 합법적이지 않다는 원칙에 따라 신규계약은 무기한 근로계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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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Lee, LL.M. 변호사,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Fachanwalt), 지식재산권법 석사, 변호사 사무소: 뒤셀도르프 소재, 연락처: www.rhein-anwalt.com | lee@rhein-anwalt.com

2019년 7월 12일, 1130호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