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50)

독일에서 창업하기 (4)  

-신설법인의 영업신고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 610

법인사업가로 창업을 한다면 우선 법인의 정관 (Gesellschaftsvertrag)을 작성하고 공증절차를 거쳐 법원에 법인설립을 신고하여 상업등기소 (Handelsregister)에 등기되는 것이 필수다. 또한, 영업신고 (Gewerbeanmeldung) 역시 필수다. 법인사업가는 업종과 규모를 막론하고 무조건 영업청 (Gewerbeamt)에 가서 영업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의 효과는 무엇일까?

홍길동이 신설법인의 주주 (Gesellschafter)이면서 동시에 법인장 (Geschaeftsfuehrer) 이라면, 홍길동이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홍길동은 주주이며 법인장은 김철수이라면, 누가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일까? 법인장인 김철수가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신고 양식에 김철수가 서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참고로 등기부등본 (Handelsregisterauszug) 는 법인장 이름이 등기되어 있으나, 주주의 이름은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주주명단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보관되고 있으나 등기되지는 않는다).

우리 신설법인의 경우, 홍길동이 주주이면서 동시에 법인장이라고 하자. 홍길동은 Frankfurt 에 살고 신설법인의 사무실은 Eschborn 에 있다면, 홍길동은 어디로 가야할까? 법인의 소재지인 Eschborn 영업청으로 가야한다. 참고로 작은 도시에는 영업청이 시청 (Rathaus) 건물에 함께 있으나 큰 도시에는 시청과 상관없이 별개의 건물, 대부분 Ordnungsamt 건물 안에 있다.
홍길동은 무엇을 준비하여 영업청에 가야 할까? 당일 지참할 서류는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Handelsregisterauszug)과 여권이다. 또한, 영업신고 수수료 25.50 유로와 영업신고 확인서 발급비 7.50 유로 (2019 년 Frankfurt 영업청 기준) 를 준비해 가야 한다. 참고로 홍길동처럼 법인장이 외국인일 경우, 영업청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거주 및 노동허가 (Aufenthaltsgenehmigung, Arbeitserlaubnis)를 검토한다. 때문에 비자 역시 지참하여야 한다. 아직 노동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외국인청에 제출한 비자 신청서 사본을 보여주며 현재 외국인청의 내부 검토 진행중이라고 설득을 하면, 영업청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영업신고를 허용할 수도 있다. 물론, 비자절차가 완료되어 비자를 받은 후 다시 오라는 공무원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야 한다.

직접 영업청에 가서 영업신고 양식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영업청 사이트에 가서 영업신고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우편물로 영업청에 보내는 절차를 허용하는 영업청도 많다. 그러나 급한 상황이라면 직접 가는 것을 추천한다. 현장에서 바로 영업신고 확인서를 받기 때문이다.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영업청은 그 정보를 자동적으로 다수의 관청에 전달한다. 대표적인 예가 세무청 (Finanzamt)과 상공회의소 (Industrie- und Handelskammer)이다. 세무청에서는 신설법인에게 세적등록과 납세법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할 것이다. 이런 통보를 받기 전에 알아서 세적등록 양식을 세무청에 제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공회의소의 가입은 법적 필수다. 회원사 가입번호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매년 회비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인데, 이것 역시 법적 필수이니 제때 송금해야 한다.

2019년 7월 26일, 1132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