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54)

독일에서 창업하기 (8)

– 자유직업자와 영업자의 기준과 분류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 610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홍길동은 본인이 자유직업자 (Freiberufler) 혹은 영업자 (Gewerbetreibender) 로 분류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예를 들어 영업자는 영업신고 (Gewerbeanmeldung) 를 해야 하지만, 자유직업자는 영업신고를 할 필요없다. 또한, 영업자는 영업세 (Gewerbesteuer) 의 대상이지만, 자유직업자는 영업세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자유직업자와 영업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되는 것일까?

독일 관련법에 따르면 자유직업이란 „일반적으로 틀별한 직업적 특성 또는 창조적 재능을 기반으로 하며, 의뢰인과 공익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적이고 책임감 있는 독립 켄텐츠를 창출하는 직업“ 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유직업자를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그것은 각각 „카탈로그상의 직업군 (Katalogberufe)“, „그와 유사한 직업군“ (katalogaehnliche Berufe), 그리고 „업무상의 자유직업군“ (Taetigkeitsberufe) 등이다.

“카탈로그상의 직업군“ 의 대표적인 예는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가, 변역사 등이며 „그와 유사한 직업군“의 대표적인 예는 치과보조사 (Zahnpraktiker) 와 마케팅자문인 (Marketingberater) 이다. 업무상의 자유직업군은 학문직, 예술직, 문필직, 강의직 또는 교육직상의 업무를 가리킨다.

한국에서는 프리랜서 (Freelancer) 를 “특정 기업이나 단체, 조직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 로 흔히 정의하는데, 한국의 프리랜서와 독일의 자유직업자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창업자 홍길동과 김철수가 있다고 하자. 홍길동이 계획하는 활동은 “의뢰인의 사무실 현장에서 합의한 시간만큼 업무협조, 자료정리 및 관리” 라고 하자. 김철수가 계획하는 활동은 „의뢰인의 사무실 현장에서 합의한 시간만큼 자료 번역“ 이라고 하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홍길동과 김철수를 채용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용역서비스를 ‘구매’ 한 것이니, 두 사람 모두 프리랜서라고 표현할 것이다.

독일 법적으로는 김철수는 자유직업자이며 홍길동은 영업자다. 두 사람 모두 근로자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동일하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각각 자유직업자, 영업자로 분류된다. (참고로 자유직업이든 영업자이든 장기간 동안 오로지 하나의 회사한테서만 의뢰를 받아 사실상 한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였다면, 향후 세무조사 시 강제로 ‘채용관계’로 간주되어 소급으로 사회보장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회사와 프리랜서 모두 주의해야 한다).

독일에서도 자유직업과 영업자의 분류가 명백하지 못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소송과 판정의 사례도 많다. 사진사 (Fotograf) 의 예를 들어 보자. 대학에서 사진촬영을 전공하였고, ‘사진작품’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결과물을 목적으로하며 전시회에서 사진도 전시되고, 책이나 신문에 공개되는 사진을 찍는 사진사의 경우, “창조적인 활동”을 세무서에서 인정하여 ‘자유직업’으로 인정을 한다. 반면, 슈튜디오에서 대량으로 여권사진, 가족사진과 결혼식, 생일파티 등에서 행사 사진을 찍는 사진사는 세무서에서 영업자로 분류한다.

2019년 9월 27일, 1140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