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사와 개인사업가를 위한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253)

독일에서 창업하기 (7)

– 자유직업자와 영업자의 세적등록

교포신문사는 독일 진출 한국상사들과 한인 개인사업가들을 위해 독일 공인회계사인 김병구회계사의 세무상식을 격 주간으로 연재한다. 김병구 회계사는 1999년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경영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PWC 회계사로 근무하며 2006년 11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현재 김병구회계사는 FIDELIS Accounting GmbH Wirtschaftspruefungsgesellschaft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Tel. 06196-7766 610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홍길동은 세무서에 세적등록 신청서 (steuerlicher Erfassungsbogen) 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독일에는 개인사업자를 자유직업자 (Freiberufler) 와 영업자 (Gewerbetreibender) 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차이는 무엇이며 세법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세적등록 신청서도 별개일까?

일단, 자유직업자와 영업자 모두 동일한 세적등록 신청서를 사용한다. 신청서 질문 1.4 번 (줄번호 25, 26) 에는 개인사업 활동내용을 자세히 쓰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고 세무 공무원은 홍길동를 자유직업자 혹은 영업자로 분류하게 된다. 독일 세법상 영업자는 gewerbliche Einkuenfte (영업소득) 를, 자유직업자는 Einkuenfte aus selbstaendiger Arbeit (독립적 활동 소득) 를 획득하게 된다.

이런 것이 왜 중요할까? 자유직업자는 1) 영업신고 (Gewerbeanmeldung)를 할 필요없으며 2) 영업세 (Gewerbesteuer) 를 납세할 필요 없으며 3) 개인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단순한 현금주의 (Einnahmenueberschussrechnung) 방식으로 이익계산 및 세무신고를 작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복잡하고 일이 많은 대차대조표 (Bilanz)와 손익계산서 (Gewinn- und Verlustrechnung) 를 작성할 필요없다. 4) 부가세 신고도 단순한 현금주의 과세 방식 (IST Versteuerung) 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발생주의 과세 방식 (SOLL Versteuerung)을 사용할 필요없다.

그렇다면 영업자는 단점이 막대한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영업자는 영업세를 지불해야 하는 등 자유직업자 대비 불리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소규모 영업자를 위한 예외 및 면제규정이 많기 때문에 창업 단계에서는 실제 단점이 미미하다.

영업자는 영업청에 가서 영업신고를 제출하야 하며 (영업청 수수료 약 30 유로), 영업세를 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세전이익 24,000 유로까지는 면제 구간이다. 발생주의의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작성은 매출액 600,000 유로를 초과하였거나 이익 60,000 유로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필수다 (2019년 기준). 부가세 신고도 매출액 600,000 유로를 초과하였거나 이익 60,000 유로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반드시 발생주의 과세 방식 (SOLL Versteuerung) 을 적용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시 IST Versteuerung 과 SOLL Versteuerung 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홍길동이 1,000 유로의 물건을 팔았다고 하자. 독일 부가세 19 %, 즉 190 유로가 부과되어야 하니, 총 청구액은 1,190 유로다. 물건을 5월에 외상으로 팔았고, 인보이스도 5월에 발급하였다. 그러나 지금 9월인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다. 10 월 입금할 계획이라고 고객이 알려주었다. IST Versteuerung 의 경우, 홍길동은 실제 돈이 입금된 10월에 190 유로 부가세를 세무청에 신고 및 지급하면 된다. SOLL Versteuerung 경우, 입금 시점과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한 5월 부가세 신고에 이미 190 유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자유직업과 영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되는 것일까? 다음 호에 알아 보도록 한다.

1138호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