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1)

개괄

독일 연방공화국의 최고 수반은 연방대통령(이하 대통령으로 칭함)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선출만을 그 목적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연방회의(Bundesversammlung)에서 선출된다. 연방회의는 크게 연방의회 의원과 이와 동일한 수의 각 주 주의회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때로는 주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저명인사가 연방의회에 참가하는 대표로 지명되기도 한다. 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후보 중 최다수 득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로 제한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제법상 독일을 대표한다. 대통령은 독일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맺으며, 외국의 외교관을 접견하며 공인(beglauben)한다. 그러나 외교정책은 정부의 소관사항이다.

대통령은 연방 재판관, 연방 공무원, 군대의 장교와 사병들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대통령은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도 지니고 있다. 입안된 연방 법률안에 대한 최종 서명권 역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대통령은 의회의 의석 다수관계를 고려하여 수상 후보를 연방의회(Bundestag)에 제안하며 수상의 제청에 의해 연방장관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만약 연방의회가 수상의 신임 요청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수상의 제청에 따라 연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독일대통령 궁

역대 대통령

1-2대 : 테오도어 호이스 (Theodor Heuss 1949-1959 FDP)
3-4대 : 하인리히 뤼브케 (Heinrich Luebke 1959-1969 CDU)
5대 : 구스타프 하이네만 (Gustav Heinemann 1969-1974 SPD)
6대 : 발터 셀 (Walter Scheel1974-1979 FDP)
7대 : 칼 카스텐스 (Karl Carstens 1979-1984 CDU)
8-9대 : 리햐르트 폰 바이체커(Richard von Weizsaecker 1984-1994 CDU)
10대 : 로만 헤어초크(Roman Herzog1994-1999 CDU)
11대: 요하네스 라우(Johannes Rau 1999-2004 SPD)
12대: 호르스 쾰러(Horst Koehler 2004- 2010 5월 중도사임 CDU)
13대: 크리스티안 볼프 Christian Wullf 2010- 2012 중도사임 CDU)
14대: 요하킴 가웈(Joachim Gauck 2012-2017 무정파)
15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Frank-Walter Steinmeier 2017- 현재)

국내외에서의 대통령의 역할

Frank-Walter Steinmeier 현 대통령

독일에서도 정치 서열상 최고의 지위를 갖는 것은 대통령이다. 독일의 대통령은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주로 하며 행정의 수반으로서 권력행사를 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국내적으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들, 잊혀질 우려가 있는 문제들에 대해 행정부와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국가의 책임과 미래에 관심을 기울인다. 독일 대통령의 공식 입장과 활동은 정파를 초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이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 행정과 전혀 무관하지도 않은데, 수상이 제청한 행정각료의 임명권, 대법관, 연방 공무원, 군장성 등의 임명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사면권과 입안된 연방 법률안에 대한 최종 서명권 역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제정에 관해서도 대통령은 그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검토하며, 대통령의 승인 후에야 법안은 연방법안 공보에 고지된다.

아울러 연방대통령은 행정부의 조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연방의회에 1인의 수상후보를 제안하며, 의회에서 선출이 되면, 수상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수상의 제청에 따르긴 하지만, 연방 행정 장관들의 임명권과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또 법적으로 다른 규정이 없으며,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고위 장성 및 하급 장교들의 임명권과 해임권 역시 대통령에게 있다. 그밖에 사면, 감면 및 복권에 관한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연방에 관련된 것이고, 연방에 속한 각 주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첩보행위나 테러 등과 같은 특정한 형사상의 소송이나 연방관리, 연방법관 및 군인들에 대한 징계 같은 것에만 관여할 수 있다. 그 외의 사면권은 해당 연방의 주에 있다.

또한 대통령은 독일연방공화국의 명예를 대표하는 위치에서 국가에 공헌이 큰 사람들에게 훈장이나 휘장의 수여를 통해 감사를 표시하고, 예술가에 대한 후원이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대통령이 하는 일에 포함된다.

국제법상 독일대통령은 독일을 대표한다

대외적으로 독일 대통령은 독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가의 대표로서 외국의 국가 원수들을 영접하고 정치적 연설을 행한다. 또 독일을 대표해서 외교 활동을 하는데, 독립적인 활동이 보장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연방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기관으로는 대한민국의 청와대와 비슷한 대통령관저를 포함하는 사무국이 있다. 이곳에는 140명이 근무하는데, 대통령의 결정을 위한 준비작업과 조언을 하며 아울러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한다.

이외에도 독일 대통령은 국내외에 걸쳐 독일 대표로서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 우선 대통령의 신상 그 자체가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과, 아울러 다양한 사회 계층이나 사회적 조류들을 포용하여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그밖에 여러 회의며 기념식 등에 참여하는 일, 국가의 공문서 정리와 국장(국민장)의 조정 및 국가심벌의 결정 등도 대통령의 과제에 포함된다. (편집실)


교포신문사는 독자들의 독일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등에 관해 ‘독일을 이해하자’라는 연재란을 신설하였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편집자주

2020년 6월 5일, 1173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