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3)
– 연방 상원의회(Bundesrat)

– 연방 상원의회(Bundesrat)

연방상원의회(이와 대조로 연방의회(Bundestag)를 연방하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미국의 상하원제도와는 차이가 많다) 독일연방을 구성하고 있는 16개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법률제정과 연방의 행정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의 상원제도와는 달리 독일 연방상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고, 주정부의 일원이나 각 주의 주민들의 위임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다.

연방 상원의 총 의석수는 69석이며, 각 주는 인구수에 따라 3석에서 6석의 상원 의석수를 배당받는다.

연방상원 회의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각주에 배당된 의결권 표수는 분리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표결에 있어 각 정당의 이해보다는 주의 이해가 우선하기에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의결권

독일 각 주의 의결권은 그 인구 수에 따라 차등이 있다. 인구 200만 명 미만인 주는 각 3명(4개 주), 인구 200만 명 이상 ~ 500만 명 미만인 주는 각 4명(7개 주), 인구 500만 명 이상 ~ 700만 명 미만인 주는 5명(1개 주), 인구 700만 명 이상인 주는 각 6명(4개 주)이다.

의결에 있어 과반수는 35표, 의결 정족수 2/3는 46표가 된다.

각주의 의결권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6) 바이에른(6), 바덴-뷔르템베르그(6) 니더작센(6)

헤센(5) 작센(4), 라인란트-팔츠(4) 베를린(4), 작센-안할트(4) 튀링엔(4),

브란덴부르크(4), 슐레스비히-홀슈타인(4), 메클렌부르크-포오포메른(3) 함부르크(3)

자르란트(3) 브레멘(3)

의결

의결을 위한 투표에 있어서 각 주에 배당된 의결권은 분리될 수 없다. 즉 3표를 배당받은 주는 3표가 동일 효력을 갖는다. 그리고 투표권의 행사는 각 주의 대표 혼자 행사하게 된다.

독일의 상원에서는 중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의결은 대부분은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결정되지만, 독일 상원의 투표는 비밀 투표가 아니며, 보통 거수로 결정된다. 헌법 개정의 경우 총 의석수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과 같은 중요 사항을 결정할 경우에는 각 주를 호명하여 의결한다.

의장단

독일 상원의 의장단은 의장과 3명의 부의장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장의 임기는 1년, 임기의 시작은 11월 1일 이며, 각 주지사는 인구 수에 따라 정해진 순번대로 상원의장이 된다. 상원의장의 임무는 총회를 소집하여 의사진행을 하며, 상원을 대표하고, 대통령 유고 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한다.

역할

연방정부가 입안한 법률에 대한 심의: 대부분의 독일 법안은 연방의회에 의해 제청되지만, 그에 대한 최초의 심의권한은 상원에 있다. 심의는 일반적으로 6주안에, 특별한 경우에는 3주 또는 9주 안에 심의를 끝내야 한다.

상원은 정부가 입안한 법안을 독일 헌법, 정부 재정, 정치적 관점에서 심의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입안법률은 상원에서 변형되지만, 법률 자체가 거부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청문회 개최: 법률 제정에 있어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상원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3주 안에 법안 심의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동의법의 실현: 연방의 주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상원이 결정한다.

법률 거부권의 실현

법안 상정

법규 제정: 정부가 제정한 법규는 상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법규 제정 시 상원은 정부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일반 시행령에 대한 동의: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이 각 주의 자율권을 침해할 경우 상원의 제재를 받는다.

유럽연합(EC)정책에 대한 심의: EU법안의 상당 부분은 독일법과 독일 연방에 속한 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EU의 계획에 대해 상원에 보고해야 한다.

외교 정책에 대한 협조: 외교 정책 수립과 그 수행에 있어서도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있다.

행정부와의 정보 교류: 행정부는 독일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원과 정보를 공유해아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자들의 독일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황경, 교육등에 관해 ‘독일을 이해하자’라는 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편집자주

2020년 6월 19일, 1175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