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6)
독일연방의회 (Bundestag) ③

독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은 연독일 연방공화국의 대의기관이다. 연방의회는 독일 정치체제에서 유일하게 국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헌법기관으로 4년의 임기이다. 법정의원 정수는 598명이나, 실제 의원수는 초과의석과 보상의석으로 인해 대부분 의원정수를 초과한다.

독일은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의회의 의석수에 따라 제1 다수당이 정부를 형성하게 된다. 독일의 연방의회선거에서는 좀처럼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연정을 통한 집권이 일반적이다.

이 호에 이어 연방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한다.

행정부 견제 기능

연방의회의 주요 기능중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이다.

발언권과 출석권리 및 의무

연방의회 의원 외에 연방정부 장관(총리 포함)과 연방상원(Bundesrat) 의원은 연방의회에 참석해 발언할 권리가 있다. 발언하면 언제든지 의원들은 경청할 의무가 있다. 연방정부 장관들이나 적어도 그들의 대리인은 대부분의 연방의회 회의에 참석한다.

반면 연방상원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드물다. 상원의원은 대부분 자기 주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 논의될 때 주로 참석한다. 반대로 연방의회 소환권을 가진다. 연방의회는 언제든지 장관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고, 정책에 대해 현안 질문을 통해 문제제기 할 수 있다.

질의

의원들에 부여된 질의 권한은 중요한 견제 수단이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자주 활용한다.

소(小) 질의는 교섭단체나 5%이상의 의원이나 교섭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활동 전반에 관한 서한 질의이다. 의원에게 지역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문서로 답변한다. 그리고 대부분 공개되지 않는다.

대(大) 질의의 경우 ‘소 질의’에 비해 강한 것으로 논쟁을 일으키거나 야당이 정부 활동을 문제점을 공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또 특정 주제에 대해 문서로 답해지기도 하며, 답변에 대해 하원에서 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 질문도 5% 이상의 의원이나 교섭단체가 제기해야 한다.

대정부 질의시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의원이 연방정부에 구두로 질의할 수 있다. 의원은 연방정부 대리인에게 직접 답변에 대한 재 질의를 할 수 있다. 모든 질의에 답변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답변 못한 질문은 문서로 답변한다.

현안논의 시간은 5분 내에 이뤄지는 짧은 토론으로 질의 시간에 대해 보충하거나, 별도의 안건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1980년 도입되었으며, 그 특별한 구조로 연방의회의 토론문화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안논의를 통해 현안에 대해 더 빨리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본회의 질의처럼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부질의라 불리는 내각회의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진다. 이 시간에 연방정부 대리인은 내각회의에서 논의된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를 받는다.

국정조사위원회

연방의회 1/4의 지지로 조사 내용을 특정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국방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법에 따라 조사활동을 벌인다.

일반적으로 정부활동의 문제를 밝히기 위해 야당이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대상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보다 정적에게 정치적 상처를 입히는 데 더 많이 사용된다는 비판이 있다. 조사위원회의 1/4의 동의로 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친정부적인 조사위원회 다수파가 조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1949년이래 50여개의 조사위원회가 활동했다.

국방감독관

연방의회 국방감독관은 연방의회의 조력조직으로, 의원직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일반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방군 구성원의 청원과 항의를 받는 역할을 한다. 국방감독관은 헌법에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박탈될 수 없는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방감독관은 의회의 군대, 즉 파병 시 의회의 허가를 받는 군대로서의 독일군을 대표한다.

정보기관 통제

9명의 연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통제위원회는 연방소속 독일 정보기관을 통제한다. 해당 정보기관은 연방정보부와 군사보안국, 연방헌법보호청이다. 통제위원회 소속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진다. 위원회는 기본법 10조에 따른 서신, 우편의 비밀을 정보기관이 침해하는 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무장군 파병 허가

연방헌법제판소의 판결에 의해 독일 연방군의 기본법 24조에 따른 나토영역 이외 지역의 파병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헌재는 의회의 군대 원칙이라 불리는 파병 시 필히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 이후 정부가 의결한 무장군 파병은 입법과정과 별도로 2차의 독회를 통해 검토된다. 관련 의결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일반 의결처럼 처리된다. 2001년 슈뢰더는 파병문제 허가를 신임안과 연계시키기도 했다.

국가기관의 탄핵

연방의회과 연방참의원, 연방대통령이 헌법이나 연방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양원 중 하나에서 2/3의 찬성을 통해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의회는 연방정부의 장관을 탄핵할 수 없다. 정부는 직간접적으로 의회와 관련이 있지만, 독립적이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임투표를 통해서만 해임된다.

연방정부의 장관은 면책특권이 없다. 장관이 의원직을 겸직한 경우, 형사처벌에 앞서 의회는 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을 제거해야 한다.


교포신문사는 독자들의 독일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 등에 관해 ‘독일을 이해하자’라는 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2020년 7월 10일, 1178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