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7)
독일연방의회 (Bundestag) ④

 의원의 활동과 연방의회의 운영

– 연방의회 의원의 활동

연방의회 의원의 업무는 회기주와 비회기주의 업무로 나뉜다. 독일 연방의회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며, 법정휴일이 있는 경우 이 주기는 약간 조정된다.

– 회의가 열리는 주의 활동

연방의회에서 회의가 있는 주의 하원의원들의 활동은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늦은 오후 원내 대표단과 교섭단체내 주요 위원회, 그 주에 있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준비를 한다. 기타 다른 의원들은 화요일 아침에 도착해서 교섭단체내의 각각의 업무그룹별로 회의를 갖는다. 오후에 교섭단체별로 의원총회를 갖는다. 이후 종종 주별로 또 회의를 갖는다. 수요일에는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 현안 질문등이 열린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프로그램에 대한 본회의 토론이 개최된다. 목요일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본회의전 상임위를 개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렇게 본회의와 상임위가 겹칠 가능성을 줄인다. 원칙적으로 회기주의 업무는 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요일 이른 오후에 끝나게 된다. 이런 틀이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상임위와 본회의가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연방의회 의원은 원칙적으로 하루에 8시간에서 15시간 업무를 본다. 의원들은 이 시간에 서신이나 신문을 보기와 몇시간씩 열리는 교섭단체 의원총회, 업무그룹 회의, 상임위 회의, 본회의 등에 참여, 인터뷰 응답, 지역구 방문객 접대, 연설 준비, 법률안 준비등의 일을 해야한다. 많은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다른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 본회의에는 몇몇 의원(주로 해당안건의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 회의가 없는 주의 활동

비회기주에 의원들은 회기주를 준비하는 것 외에 지역구 행사에 참여한다. 많은 수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시민면담시간을 마련하고 있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접촉한다. 그리고 몇몇 의원은 비회기주 동안 자기 원래 직업에 종사하기도 한다. 의원직외 다른 일은 비회기 주에만 할 수 있다.

–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및 증언거부권

기본법 46조에 의하면 하원의원은 연방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 행한 투표나 발언으로 임기중이나 임기후에 형사법상 또는 공무원법상 책임이 면제된다. 단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하원의장은 견책이나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의원의 회의 참석을 금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연방의회 의원은 하원의 승인없이 체포되거나 증언을 강요받지 않는다. 현행범이거나 범행 이튿날 체포된 경우 불체포 특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기본법 18조에 따라 연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전수사와 권리 제약 절차는 연방의회의 명령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지, 의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하원 의원은 증언거부권에 따라 의원으로서 수행한 면담에 대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증언거부권에 따라 면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문서에 대한 압수도 금지하고 있다. 정보원의 보호는 견제기능을 수행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하원의원에 대한 정보수집

녹색당과 좌파당 교섭단체가 연방의회의원이 연방정보부의 감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자료제출 요구를 한 바 있다. 연방정부의 답변은 하원 의원을 “특권적인 방식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연방정보부가 하원의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저장, 전파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이며, 의회법으로 제한을 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은 야당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자민당 국내정책 전문가인 막스 스테들러는 정부의 이런한 답변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말하고, 의원 감시를 즉각적으로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 하원의원 재정지원

하원의원은 세금을 내는 세비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운영비,그리고 철도 교통권과 항공료 보전, 보좌관 임금, 임기 만료후 과도기 지원금, 노령연금등의 여타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방의회 사무처 내에 이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

 연방의회의 운영

– 의사 규정

연방의회의 업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사 규정”에 정해져 있다. 이 규정은 의회 회기가 시작될 때 새로 의결된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은 이전 임기의 규정을 약간 수정하여 채택한다. 의사 규정은 부칙으로 중요한 규정을 함께가지고 있다. 연방의회 행동규정과,비밀준수규정이 그것이다. 의사규정은 단순과반수로 수정이 가능하며, 참석자의 2/3가 찬성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 토론

연방의회의 토론은 가끔 감정적으로 진행된다. 야유는 회의안건이나 발언 내용에서 비롯된다. 소속 교섭단체에 대상으로한 공격에 대해서 종종 야유를 보낸다. 연설자가 허가하면 중간질문을 할 수 있다. 질문자는 버튼으로 질문을 신청할 수 있다. 질문자는 호명이 되면, 질문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 또 질문자는 해당 답이 끝날 때까지 서 있어야 한다. 같은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환호를 보내는 것은 의무이지만, 반대편에 대해 환호하는 것은 드물다. 야유와 환호는 구별되어 속기록에 기록된다.

독일 연방의회 의회텔레비전과 푀닉스를 통해 의회 토론은 중계된다.

– 표결

연방의회의 대부분의 표결은 거수로 진행된다. 최종표결시는 기립과 착석으로 표결한다. 의장이 다수가 어느안인지 확실하지 않을시 찬반과 기권을 표시한 3개의 문으로 들어오는 의원수로 표를 집계하는 재입장 표결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의장단은 공개투표를 한다. 법률로 비밀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투표용지로 투표한다. 독일 연방의회에는 전자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기명 표결

한 교섭단체나 하원의원 5%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안건에 기명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의원 투표용지로 기명투표를 하며, 투표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된다.


교포신문사는 독자들의 독일이해를 돕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교육 등에 관해 ‘독일을 이해하자’라는 연재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자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2020년 7월 17일, 1179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