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8)
독일의회 (6) 독일연방의회(Bundestag) 선거제도 ➀

연방의회(Bundestag) 선거제도

독일의 선거제도는 직접선거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것이다. 전체 국회의원의 1/2이 직접 선출되며, 나머지 1/2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들은 2개의 투표용지에 투표하게 되는데, 1번째 투표는 입후보한 후보에 대한 직접투표, 2번째 투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된다. 총 5%의 지지를 얻지 못한 정당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다

독일연방의회의 구성방법

연방의회는 299지역구에서 당선된 직선의원 299명과 각 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동수의 의원 299명, 도합 총 598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19대 연방의회 의원 총 수는 추가의석 111석을 포함해서 709명이다.

모든 유권자는 투표시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투표시 2종류의 기표를 한다.

제1투표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고 제2투표는 정당에 대한 투표이다.

연방의회 의석의 분배는 제2투표에 따른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된다. 제2투표에 의한 정당지지도 결과에 의거해서 총의석수(지역구+비례제)가 각 정당별로 분배된다. 각 정당은 자당에 분배된 의석수중 제1투표에서 최다득표한 지역구 당선자를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의석을 정당 비례대표 명단에 의거해서 그 순서에 따라 당선을 확정한다.

1. 헌법적 기초

독일의 헌법(기본법) 제 20조 II항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거와 투표의 형태로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적 기초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1949년이래 입법기관인 연방의회 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왔다. 즉 독일에서는 국민들이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고, 연방의회에서 연방총리를 선출한다.

독일 헌법 제 38조, 제 39조에 따르면 연방의회 의원들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를 통해 의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전체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헌법의 대의민주주의라는 형태로 국민의 통치를 실현하는 전권을 부여받게 된다.

2.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독일 선거제도

가.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의 특징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은 선거제도, 선거기구,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준비, 선거행위, 선거결과 확정, 재선거 및 보궐선거, 당선과 의원직 상실, 선거비용 총 9장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이 우리 나라 국회의원 선거법과 다른 점은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법은 제 38조에서 제 86조까지 선거운동의 허용범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은 단지 제 32조에서 아주 간략하게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 선거법은 선거 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권자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줄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투표가 종료되기 이전에 투표에 임한 선거권 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만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은 제 18조에서 제 29조까지 지역선거구 입후보와 정당후보자 명부 작성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연방의회 의원이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과 정당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다.

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독일 연방의회 선거법 제 11조는 선거일 기준으로 만18세 이상의 독일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상 독일에 거주하고 있거나 통상적으로 거주해야만 하며, 법에 의해 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 15조는 선거일 기준으로 일년 이상 독일국적을 가진 18세 이상의 독일인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피선거권은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되지 않은 자만이 갖도록 함으로써 선거권보다

제약요인이 많다.

다.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2002년 개정된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법에는 연방 하원의원 정수를 598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중 299명은 지역선거구에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나머지 299명은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각주의 정당별 후보자 명부 순위에 의해 선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9개의 지역선거구는 인구수(평균 22만 6천명)에 따라 구분되는데, 독일 연방정부를 구성하는 16개 주정부별 지역선거구 분포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각 주의 지역선거구 수(2017년 선거 기준)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Schleswig-Holstein) 11
  • 함 부 르 크 (Hamburg) 6
  • 니 더 작 센 (Niedersachsen) 30
  • 브 레 멘 (Bremen) 2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Nordrhein-Westfalen) 64
  • 헤 센 (Hessen) 22
  • 라 인 란 트 – 팔츠 (Rheinland-Pfalz) 15
  • 바덴 – 뷔르템베르크 (Baden-Wuerttemberg) 38
  • 바 이 에 른 (Bayern) 46
  • 자 르 란 트 (Saarland) 4
  • 베 를 린 (Berlin) 12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elenburg-Vorpommern) 6
  • 브 란 덴 부 르 크 (Brandenburg) 10
  • 작 센 – 안 할 트 (Sachsen-Anhalt) 9
  • 튀 링 엔 (Thueringen) 8
  • 작 센 (Sachsen) 16

계2020년 7월 24일 , 1180호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