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이해하자(13)
연방헌법재판소 ➀

독일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이자 연방제 민주주의 국가이다. 헌법기구로는 연방하원, 연방상원, 연방대통령, 연방정부 그리고 연방헌법재판소가 있다.

“독일을 이해하자” 1회부터 9회까지 연방대통령, 연방상원(Bundesrat), 연방하원(Bundestag)을 살펴본 바 있다. 이번호부터는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기구인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를 살펴보도록 한다.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 BVerfG)는 수도인 베를린이 아닌 남서부의 작은 도시 칼스루에에 위치해 있다. 프랑스와의 국경지역인 이 도시는 인구 3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연방헌재, 연방대법원, 대검찰청이 모두 소재하고 있어 법의 관저라 불리우고 있다.

연방헌재가 이곳에 위치한 이유는 설립 당시 수도였던 본과 거리를 두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연방대법원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통일 이후에 베를린으로 이전이 검토되었지만, 여전히 정치권과의 거리유지가 우선임을 이유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각 재판장으로 하는 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2개의 재판부(Erster, Zweiter Senat가 있는데, 제1재판부는 기본권관련 사건을, 제2재판부는 국법관련 사건을 전속적으로 담당한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16명은 연방 상·하원에서 각 8명씩 재적의원 3분의2의 의결로 선출되는데, 이로써 재판부 구성에 다양성을 확보한다. 실제로 16명 중 9명이 여성이며, 연령 분포 역시 1955년생부터 1972년생까지 남녀간·세대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연방법무부나 연방사회부 등 관할연방장관의 직무감독을 받는 연방대법원 등과는 달리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연방헌재는 일반예산의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재판관직과 대학교수직의 겸직이 가능하고, 재판관들 대부분이 다른 도시에 거주하기 때문에 재판관의 경우 주당 이틀 정도 출근하며, 연구관의 경우에는 재판관과 통신상 연결이 가능함을 전제로 근무 시간이나 장소의 선택이 자유롭다.

cjd사보안을 위해 평일에는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토요일 등 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

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대한 헌법재판 등 8가지의 권한을 담당하고 있다.

1. 규범통제:

– 추상적규범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란 실질적인 법적 분쟁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에도 독일연방헌법법원이 규범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연방법이나 주(州)법이 기본법과의 형식적․실질적 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주(州)의 법이 그 밖의 연방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연방정부나, 주(州)정부 또는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제청한 사건에 대하여 추상적 규범통제가 가능(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법률이 기본법 제72조2항(연방법률에의한규율의필요)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연방상원이나 주(州)정부 또는 주(州)의 국민대표가 제청한 사건에 대하여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2a호)

-구체적규범통제

연방법 또 주(州)법이 기본법과의 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주(州)법이 연방법과 합치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심판(독일기본법 제100조 제1항)

국제법원칙의 국내법성의 확인 및 인증절차

소송에서, 국제법상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인지 여부 및 그 국제법규가 개인에 대해 직접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기본법 제25조)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심판(독일기본법 제100조 제2항)

– 이견제청절차

주(州)헌법법원이 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헌법법원이나 다른 주(州)헌법법원의 결정과 견해를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주(州)헌법법원은 연방헌법법원에 제청하여 심판받을 수 있다.(독일기본법 제100조 제3항)

-법률효력심판

법률이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지속하는가에 관하여 견해차이가 있는 경우의 심판(독일기본법 제126조)

2. 정당의 위헌 여부 심판 및 정당해산

정당은 그 목적이나 그 정당원의 행위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존속을 위협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면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다.(독일기본법 제21조 제2항)

3. 탄핵심판

연방대통령에 대한 연방하원 또는 연방상원의 탄핵소추심판

연방하원이나 연방상원은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법원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4분의 1 또는 연방상원 표결권의 4분의 1의 다수로 발의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 또는 연방상원 표결권의 3분의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독일기본법 제61조 제1항)

연방헌법법원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확정할 경우, 그에 대해 대통령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탄핵소추 후 연방헌법법원은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독일기본법 제61조 제2항)

– 법관의 탄핵심판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서 기본법의 원칙이나 주(州)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한 경우, 연방헌법법원은 연방하원의 신청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그 법관의 전직이나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그 위반이 고의적인 경우에는 파면을 선고할 수 있다.(독일기본법 제98조 제2항)

주(州)는 주(州)법관에 관하여 제2항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현행의 주(州)헌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법관탄핵에 관한 재판은 연방헌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독일기본법 제98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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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호 29면, 2020년 9월 4일